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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날짜 순서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쓰고,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신청

2026년 10월 26일 고침 · 혜택콕

배우자 출산휴가 날짜 순서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쓰고,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신청 대표 그림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끝은 출산 후 120일이에요. 고용노동부는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보도자료, 2026-09-17). 생활법령도 같은 내용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으로 적었어요.

일수는 유급 20일이고, 세 번까지 나눌 수 있어서 많게는 네 번에 걸쳐 써요. 이 둘은 2025년 2월 23일에 바뀐 그대로예요. 그때 10일이 20일로, 출산일부터 90일 안 "청구"가 120일 안 "사용"으로 바뀌었고(생활법령 공지·정책브리핑, 2025-02-25), 2026년 9월에는 쓰기 시작하는 때가 출산 전으로 당겨졌어요. 2026년 10월에 본 생활법령은 이 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고 불러요.

날짜 순서표

언제무엇을어디에 적혀 있나
출산예정일 50일 전휴가를 쓰기 시작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17), 생활법령 신청
출산일출산 후 120일을 세는 기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생활법령 신청
출산 후 120일 안20일을 최대 네 번에 나눠 다 씀.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음생활법령 신청, 생활법령 공지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급여를 한꺼번에 신청(나눠 쓴 경우도 끝난 뒤 한 번에)생활법령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급여 신청 기한정부24, 생활법령 급여

급여 신청 기한은 생활법령이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으로, 정부24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적었어요. 끝나는 쪽은 둘이 같아요.

출산예정일이 2026년 12월 21일이라고 놓고 세어 보면

아래 날짜는 이 글이 달력으로 셈한 값이에요. 공식 예시가 아니에요. 예정일에 그대로 출산했다고 놓았어요.

아이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면 120일의 끝도 그만큼 앞당겨져요. 생활법령은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고 적었어요.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20일을 나눠 쓰기 예정일 50일 전 출산일 출산 후 120일 진한 칸 = 휴가 조각, 많게는 네 번 마지막 조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급여 대상 대규모기업 회사가 임금으로 지급 급여 상한은 2026년 고시 20일분 1,684,210원이에요
예정일 50일 전과 출산 후 120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17)와 생활법령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에서, 네 번 분할은 생활법령 공지와 정책브리핑(2025-02-25)에서, 신청 기한과 상한은 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수정 2026-05-11)에서 옮겼어요. 예정일에 출산했다고 놓고 그렸고, 조각 네 개의 위치와 길이는 나눠 쓰는 모양을 보이려고 그린 것이라 실제 날짜와는 관계없어요.

급여는 회사 크기로 갈려요

휴가 20일은 회사 크기와 관계없이 유급이에요. 갈리는 건 그 돈을 누가 내느냐예요.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상이고, 2025년 2월 23일부터는 20일 전부가 급여 대상이 됐어요. 그전에는 최초 5일분만이었어요.

업종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등500명 이하
광업300명 이하
도매·소매업 등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의 기준을 생활법령이 옮긴 표예요. 업종 칸의 "등"은 원문이 같이 묶은 업종이 더 있다는 뜻이에요. 생활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위 인원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고도 적었어요(시행령 제12조제2항).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인사 담당에게 묻는 게 가장 빨라요.

금액은 통상임금이고, 2026년 고시 상한이 20일분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이에요(정부24, 생활법령 급여). 하루로 나누면 1,684,210 ÷ 20 = 84,210.5원이에요. 하루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상한에 걸리는 셈이에요. 회사가 휴가 중에 통상임금 이상을 따로 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빼고, 휴가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지급하지 않아요(생활법령 급여).

급여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할 때 내는 것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우편 가운데 하나로 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그 뒤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2026 글에, 임신부터 아동수당까지 순서는 임신·출산·육아 지원 순서 글에 있어요.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정책브리핑(2025-02-25)에는 금액이 없었고, 생활법령은 500만 원 이하(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3호)로 적었어요.

법 이름과 아직 비어 있는 칸

생활법령은 제18조의2 제1항을 인용하면서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고 적었어요. 이름이 바뀐 근거는 이 한 곳이고, 법령 원문 조문과 개정 법률 번호는 맞대 보지 못했어요. 일수 20일과 분할 3회는 그대로이고, 2026년 9월에 바뀐 것은 쓰기 시작하는 때예요.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쌍둥이 이상일 때도 20일인지, 출산 후 120일을 출산일 포함으로 세는지는 원문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2026년 9월 18일 전에 예정일 50일 전이 이미 지나 있던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7년 상한은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25일까지 고시된 것을 찾지 못했어요.

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메뉴가 안 보이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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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20일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일수(유급, 2025-02-23부터)정책브리핑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2025-02-25) · 2025-02-25 기준
50일 전휴가를 쓰기 시작할 수 있는 때(출산예정일 기준, 2026-09-18부터)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2026-09-17) · 2026-09-17 기준
120일출산 후 이 기간이 지나면 휴가를 쓸 수 없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2026-09-17) · 2026-09-17 기준
4번20일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분할 3회)찾기쉬운 생활법령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공지(2025-02-25) · 2025-02-25 기준
1,684,210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0일분 급여 상한(2026년 고시)정부24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12개월휴가가 끝난 날 이후 급여 신청 기한정부24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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