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한 해 최대 6일까지 쓰는 법정휴가예요.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그중 처음 2일이 유급이고, 11월 27일(금)부터는 처음 4일이 유급이에요(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23). 6일이라는 전체 일수는 바뀌지 않아요.
같은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하는 데 벌칙 규정이 시행돼요.
유급 날짜와, 그 날짜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것은 따로 봐야 해요. 보도자료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고 적으면서 회사 규모를 나누지 않았어요. 회사 규모가 걸리는 쪽은 고용보험 지원이에요. 베이비뉴스에 실린 노무사 문답(2026-10-02)은 고용보험 급여를 두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라고 적었어요.
11월 27일 전후 나란히 보기
| 항목 | 2026-11-26까지 | 2026-11-27부터 |
|---|---|---|
| 한 해 최대 일수 | 6일 | 6일 |
| 유급인 날 | 처음 2일 | 처음 4일 |
| 무급인 날 | 3~6일째 | 5~6일째 |
| 급여 상한(보도자료 부제 표기) | 16만 8천 원 | 33만 7천 원 |
| 불리한 처우 벌칙 규정 | 시행 전 | 시행 |
| 진단서 대신 낼 수 있는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보도자료의 "올해 5월부터", 곧 2026년 5월부터, 그대로) | |
| 휴가 사유 | 난임검사·배란유도 같은 시술 전 준비 기간 포함(2025년 8월부터, 그대로) | |
표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KDI 경제정보센터 요약에서 옮겼어요. 급여 상한 두 숫자의 단위는 맨 아래 구획에 남겼어요.
11월 27일 전에 이미 쓴 날은 어떻게 세나
베이비뉴스 문답에는 두 문장이 있어요. 시행 전에 무급으로 쓴 날이 "소급하여 유급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행 전에 쓴 날도 처음 4일을 셀 때는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해"는 달력 해가 아니라 입사일부터 센 1년이라고 같은 문답이 적었어요.
이 두 문장을 예에 대어 이 글이 셈하면 아래처럼 돼요.
| 입사일 기준 한 해 안에서 | 11월 27일 전에 쓴 날 | 11월 27일 뒤에 쓰는 날 |
|---|---|---|
| 11월 27일 전에 0일 씀 | - | 1~4일째 유급, 5~6일째 무급 |
| 11월 27일 전에 2일 씀 | 1~2일째 유급(그대로) | 3~4일째 유급, 5~6일째 무급 |
| 11월 27일 전에 3일 씀 | 1~2일째 유급, 3일째 무급(유급으로 안 바뀜) | 4일째 유급, 5~6일째 무급 |
| 11월 27일 전에 5일 씀 | 1~2일째 유급, 3~5일째 무급(유급으로 안 바뀜) | 6일째 무급 |
기사 문장대로 읽으면 걸리는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 유급 날짜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쪽에서 빠져요. 문답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라고 적었어요. 유급 날짜가 없어진다는 문장은 아니에요
- 11월 27일 전에 무급으로 쓴 날: 유급으로 바뀌지 않음
- 입사일부터 센 한 해 안에서 6일을 넘긴 날
- 5~6일째: 11월 27일 뒤에도 무급
시술비는 이 글과 다른 제도예요. 시술 회차와 1회 지원액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글에 있어요. 처음 며칠만 유급이고 그 급여의 고용보험 지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걸리는 구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같은 모양이에요.
보도자료에 적힌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38)예요. 사업주·인사담당자용 활용 가이드도 같이 냈다고 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2026-10-29 기준)
- 신청 창구가 고용24인지 고용센터인지, 휴가를 쓴 뒤 언제까지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서 유급 날짜의 돈을 누가 주는지. 베이비뉴스 문답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어디에도 그 문장이 없어요.
- 회사가 근로자가 정한 휴가 날짜를 바꿀 수 있는 조건.
- 벌칙 수위. 이 글이 연 기사는 베이비뉴스 한 곳이라 다른 기사와 맞대 보지 못했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화면에는 숫자가 없어서 이 글에 옮기지 않았어요.
- 베이비뉴스 문답이 든 법 조항 번호(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등)는 법령 원문과 맞대 보지 않았어요.
- 급여 상한 16만 8천 원 → 33만 7천 원이 하루 단위인지 휴가 전체인지. 보도자료와 KDI 요약 두 화면 모두 적지 않았어요.
유급이 처음 4일로 바뀌는 첫날은 2026년 11월 27일(금)이에요. 그날 전에 쓴 날은 위 셈 표처럼 처음 4일 안에 같이 세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연 6일 | 난임치료휴가 한 해 최대 일수(11월 27일 뒤에도 같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2026-08-23) · 2026-08-23 기준 |
|---|---|
| 처음 4일 |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인 날(그 전에는 처음 2일)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2026-08-23) · 2026-08-23 기준 |
| 11월 27일 | 유급 4일 확대와 불리한 처우 벌칙 규정 시행일(2026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2026-08-23) · 2026-08-23 기준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2026-08-23)
- KDI 경제정보센터 · 같은 보도자료 요약
- 베이비뉴스 · 제목 확인 못 함(2026-10-02, 노무사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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