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생 94만 5천 원, 중학생 71만 4천 원, 초등학생 51만 3천 원으로 보건복지부 표에 올라 있어요(2026-07-28 보도자료). 다만 이 숫자 옆에는 "(안)"이 붙어 있어서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확정돼 쓰이는 2026년 금액은 초 50만 2천, 중 69만 9천, 고 86만 원이고, 교육부 2026년 신청 안내와 복지부 표가 이 숫자에서 맞아요.
세 해 금액과 오른 폭
| 학교급 | 2025년 | 2026년 | 2027년(안) |
|---|---|---|---|
| 초등학생 | 48만 7천 원 | 50만 2천 원 | 51만 3천 원 |
| 중학생 | 67만 9천 원 | 69만 9천 원 | 71만 4천 원 |
| 고등학생 | 76만 8천 원 | 86만 원 | 94만 5천 원 |
2025년 금액은 복지부 보도자료와 복지로에 실린 교육부 2025년 안내(2025-03-08)가 맞고, 2026년 금액은 복지부 보도자료와 교육부 2026년 안내(2026-03-02)가 맞아요. 2027년 금액은 복지부 보도자료 한 곳에만 있어요. 금액은 1년에 한 번 받는 몫이에요.
복지부 표에는 인상률도 함께 적혀 있어요. 아래 그림은 그 값을 옮긴 게 아니라 이 글에서 금액끼리 직접 빼고 나눈 값이에요. 2025→2026년 초·중학생은 복지부 표에 둘 다 3.0%로 적혀 있는데, 직접 나누면 초 3.1%, 중 2.9%가 나와요. 복지부가 어떻게 셈했는지는 첨부 원본을 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정된 2025→2026년만 보면 초·중학생은 3% 안팎, 고등학생은 12.0% 올랐어요. 2027년(안)까지 넣어 두 해를 묶어 셈하면 고등학생은 17만 7천 원(23.0%), 초등학생은 2만 6천 원(5.3%) 차이가 나는데, 이 두 값은 (안) 기준 셈이라 금액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고등학생 몫이 왜 크게 오르는지는 이번에 본 자료에 설명이 없었어요.
같은 보도자료에서 2027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 9,885원, 2026년보다 6.70% 올라요. 대상을 가르는 선이 6.70% 오르는 데 비해, (안) 기준으로 셈한 2027년 초·중학생 지원비 인상률은 2%대예요.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교육활동지원비와 따로 셈해져요. 위 표의 고등학생 금액에는 이 셋이 들어 있지 않아요(복지부 표 주석).
2027년 대상을 가르는 선과 받는 방식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예요. 2027년에는 1인 가구 136만 8,021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이에요. 4인 기준 중위소득 692만 9,885원의 절반은 346만 4,942.5원이고, 0.5원을 올리면 346만 4,943원이라 두 숫자가 서로 맞아요. 이 선과 무엇을 견주는지는 소득인정액 글에, 표 읽는 법은 기준 중위소득 표 읽는 법에, 같은 해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금액은 생계급여 기준 2026·2027에 따로 있어요.
교육부 2026년 안내를 보면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 번,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간편결제로 쓰는 이용권(바우처)으로 들어와요. 2026년에는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받았어요(교육부 2026-03-02 안내).
2027년 신청 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위 (안) 금액이 확정됐는지도 2026년 10월 20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정 발표가 나오면 이 글의 2027년 열을 고칩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2026-07-28)
- 정책브리핑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카드뉴스(2026-07-29)
- 교육부 · 2026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2026-03-02)
- 복지로 · 교육부 2025년 교육급여 안내(2025-03-08)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