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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전북 무주군) 한눈에 보기. 누가: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무엇을: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요. 언제까지: 2026.01.15~2026.12.04. 어디서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문의 전화: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8.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신청 순서. 1.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2.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요 3.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요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을 완료한 건축주(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발급 후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 /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은 지원에서 빠져요. 받는 것: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요.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 중

D-4812.4(금) 마감

신청 기간 1.15(목) ~ 12.4(금)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무주군에 3년 이내 전입한 귀농·귀촌인이 지은 단독주택의 건축설계 비용을 최대 200만원 지원해요. 건축설계 비용 신청은 2026.12.04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요.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8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3년 이내에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인가요?
  • 전년도 10~12월 또는 올해 준공을 마쳤나요?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을 받고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나요?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작년에 무주군으로 이사 와서 올해 단독주택을 지어 준공을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한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3년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을 완료한 건축주(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발급 후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
  •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은 지원에서 빠져요

받는 것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요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2.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요
  3.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요

필요한 서류

  •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 신청자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8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무주군의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이사 비용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과는 지원 항목이 달라요. 이쪽은 건축설계 비용이에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전입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주소(주민등록)를 옮겨 오는 것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세 이상농업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무엇을 받나요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사업 목적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간2026.01.15~2026.12.04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68
담당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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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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