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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무엇을: 지열·폐열: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신청: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문의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9.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 순서. 1.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를 만듭니다 3. 시·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돼지·닭·오리를 키우는 농업인 등은 지열·폐열 시설 설치 때만 / 시·군·자치구는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때만 / 예전 정부 지원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은 개보수 때만. 받는 것: 지열·폐열: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고정 2.0% 또는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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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채소·화훼·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지열·공기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난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시·군·구청에서 신청해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9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채소, 화훼,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인가요?
  • 돼지·닭·오리를 키운다면 지열·폐열 시설을 설치하려 하나요?
  • 자부담과 융자금을 감당할 수 있나요?
  •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채소 온실에 난방비 부담이 커서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들이려는 농업인

받을 수 있는 사람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돼지·닭·오리를 키우는 농업인 등은 지열·폐열 시설 설치 때만
  • 시·군·자치구는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때만
  • 예전 정부 지원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은 개보수 때만

받는 것

  • 지열·폐열: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고정 2.0% 또는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 방법

  1.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를 만듭니다
  3. 시·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9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세 이상농업인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사업 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담당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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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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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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