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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직장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는 분) 중 농업인. 무엇을: 본인이 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를 씁니다. 문의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순서. 1.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를 씁니다 2. 이·통장에게 1차 확인을 받습니다 3. 읍면동장에게 2차 확인을 받습니다 4. 확인받은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냅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직장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는 분) 중 농업인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입 기간을 더 채우려고 계속 내는 분)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분. 받는 것: 본인이 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 '26년 기준 한 달 최고 50,350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업인이 해당되면, 본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1/2 이내('26년 최고 월 50,350원)를 지원받도록 언제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농사를 짓는 농업인인가요?
  •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로 들어 있나요?
  • 지역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입 기간을 더 채우려고 계속 내는 분)인가요?
  •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고향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직접 내고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해 둔 농업인.

받을 수 있는 사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직장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는 분) 중 농업인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입 기간을 더 채우려고 계속 내는 분)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분

받는 것

  • 본인이 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 '26년 기준 한 달 최고 50,350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를 씁니다
  2. 이·통장에게 1차 확인을 받습니다
  3. 읍면동장에게 2차 확인을 받습니다
  4. 확인받은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냅니다
  5.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위 확인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해요(공단이 전산으로 확인)

필요한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노후준비서비스제공'은 전 국민에게 노후준비 진단·상담·교육을 해 주는 서비스이고, 이 혜택은 농업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자체를 덜어 주는 돈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세 이상농업인현금(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사업 목적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담당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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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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