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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금융위원회생활안정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무엇을 받나요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문의NH농협/1661-2100, Sh수협/1588-1515, 산림조합/1544-4200
담당금융위원회 은행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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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