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무엇을 받나요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
| 문의 | NH농협/1661-2100, Sh수협/1588-1515, 산림조합/1544-4200 |
| 담당 | 금융위원회 은행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