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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농림축산어업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농업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문의농촌활력과/063-320-2824
담당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북 무주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