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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주거·자립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지금 신청 중

D-4812.4(금) 마감

신청 기간 1.15(목) ~ 12.4(금)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농업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무엇을 받나요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2026.01.15~2026.12.04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68
담당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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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