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신청 기간 2026.01.15~2026.12.04
지금 신청 중
D-4812.4(금) 마감
신청 기간 1.15(목) ~ 12.4(금)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이 마을주민 5명 이상과 집들이를 하면 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해요. 2026.12.04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8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인가요?
- 마을주민 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할 계획인가요?
- 관외거주자나 친인척과의 집들이가 아닌가요?
- 합가나 단순 세대분리 가구가 아닌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작년에 무주군으로 이사 온 귀촌 가구가 마을주민 5명 이상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려는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관외거주자·친인척과의 집들이, 귀농인의 집·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는 지원에서 빠져요
-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도 빠져요
받는 것
- 집들이 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해요
- 주류, 담배 등 집들이와 관련 없는 물품은 빠져요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요
-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내요
- 집들이를 마친 뒤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을 내서 청구해요
필요한 서류
-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8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무주군의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건축설계 비용 지원과는 지원 항목이 달라요. 이쪽은 집들이 비용이에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 전입
-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주소(주민등록)를 옮겨 오는 것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무엇을 받나요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
| 신청 기간 | 2026.01.15~2026.12.04 |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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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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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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