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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전북 무주군) 한눈에 보기. 누가: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무엇을: 집들이 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해요. 언제까지: 2026.01.15~2026.12.04. 어디서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요. 문의 전화: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8.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신청 순서. 1.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요 2.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내요 3. 집들이를 마친 뒤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을 내서 청구해요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관외거주자·친인척과의 집들이, 귀농인의 집·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는 지원에서 빠져요 /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도 빠져요. 받는 것: 집들이 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해요 / 주류, 담배 등 집들이와 관련 없는 물품은 빠져요.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 중

D-4812.4(금) 마감

신청 기간 1.15(목) ~ 12.4(금)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이 마을주민 5명 이상과 집들이를 하면 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해요. 2026.12.04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8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인가요?
  • 마을주민 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할 계획인가요?
  • 관외거주자나 친인척과의 집들이가 아닌가요?
  • 합가나 단순 세대분리 가구가 아닌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작년에 무주군으로 이사 온 귀촌 가구가 마을주민 5명 이상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려는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관외거주자·친인척과의 집들이, 귀농인의 집·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는 지원에서 빠져요
  •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도 빠져요

받는 것

  • 집들이 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해요
  • 주류, 담배 등 집들이와 관련 없는 물품은 빠져요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요
  2.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내요
  3. 집들이를 마친 뒤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을 내서 청구해요

필요한 서류

  •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8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무주군의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건축설계 비용 지원과는 지원 항목이 달라요. 이쪽은 집들이 비용이에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전입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주소(주민등록)를 옮겨 오는 것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세 이상농업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무엇을 받나요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간2026.01.15~2026.12.04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68
담당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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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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