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쉼터 같은 곳에 3개월 이상 산 무주택 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도록 잇는 제도예요(마이홈). 옮겨 가는 곳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같은 공공임대이고, 입주하면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이 돼요.
입주 희망 지역에는 제한이 없다고 마이홈이 적었어요.
신청 대상인지 다섯 칸으로 보기
| 칸 | 2026년도 기준(마이홈) |
|---|---|
| 사는 곳 |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쉼터 등. 이와 별도로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아동가구도 대상 목록에 있어요 |
| 거주 기간 | 3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다른 시설에서 산 기간을 합칠 수 있어요 |
| 무주택 | 세대주와 직계 존·비속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은 70%, 2인은 60% |
| 자산 | 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4,542만 원 이하(장애인 사용 차량·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이 기준에서 뺌) |
범죄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는 최초 계약 때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할 수 있지만, 재계약 때는 기준을 맞춰야 해요.
소득 기준 금액
| 가구원 수 | 비율 | 월소득 기준 |
|---|---|---|
| 1인 | 70% | 2,669,354원 |
| 2인 | 60% | 3,519,762원 |
| 3인 | 50% | 4,084,215원 |
| 4인 | 50% | 4,401,101원 |
| 5인 | 50% | 4,663,493원 |
| 6인 | 50% | 4,953,132원 |
| 7인 이상 | 50% | 5,242,771원 |
금액은 마이홈 화면의 2026년도 값이에요. 주거급여 기준은 주거급여 기준 글에 따로 있어요.
보증금과 계약 기간
보증금은 사는 곳에 따라 갈려요.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에 살던 사람은 50만 원으로 고정이에요. 비닐하우스에 살던 사람과 범죄피해자는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쓰는 산정방식을 따라요. 월임대료는 매입·전세임대와 같다고 마이홈이 적었어요.
국민임대는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게만 열린 갈래로 적혀 있어요. 나머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와 운영기관 주거지원이에요.
계약은 처음 2년이고, 2년 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해 최장 20년이에요. 2년에 2년씩 아홉 번을 더하면 20년이라 마이홈 숫자끼리 맞아요.
신청하는 곳과 순서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운영기관에 내요.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이에요. 마이홈이 적은 순서는 이래요.
- 신청
- 조사와 적격 판단
- 자격 확인과 선정
- 계약
- 입주와 전입신고
다섯 칸은 신청할 수 있는지를 보는 데까지예요. 조사와 선정 단계가 뒤에 있어요.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예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과 LH 일반 매입임대는 다른 갈래예요. 수급자·한부모 등 1·2순위로 들어가는 일반 매입임대는 LH 일반 매입임대 확인 목록에 있어요.
옮긴 뒤 이사비,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쪽방·반지하 같은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옮기도록 선정된 계약자에게 이사비와 생필품을 가구당 4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요(인천시, 수정 2025-10-31). 인천시가 하는 사업이에요.
- 신청: 전입한 곳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공공임대 쪽은 상시 신청
- 처리: 접수 7일 안에 결정, 14일 안에 지급
- 서류: 임대계약서, 주거상향대상자 유형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
문의는 인천시 주택정책과 032-440-4743이에요.
칸 조건에 못 미치는 예
- 쪽방·고시원 등에 산 기간이 최근 1년 안 다른 시설 기간을 합쳐도 3개월이 안 되는 경우
- 세대주나 직계 존·비속 세대원 가운데 집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이나 자산·자동차 기준을 넘는 경우
확인하지 못한 것
- 반지하가 이 주거지원의 대상 거처에 드는지. 인천시 이사비 화면은 반지하를 적었지만 마이홈 대상 목록에는 반지하가 없어요.
-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미혼모·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의 보증금 산정방식
- 마이홈 화면의 수정일과 근거 지침의 최근 개정일
- 신청한 뒤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
- 다른 시설에서 산 기간을 합칠 때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 보증금 5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따로 돕는 길이 있는지, 인천시 밖 지역의 이사비 지원. 2026-11-03에 원문을 찾지 못했어요.
재계약은 2년마다 돌아와요. 최초 계약 때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받은 범죄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는 첫 재계약 때 그 검증을 받게 돼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3개월 이상 |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쉼터 등 거주 기간(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안 다른 시설 기간 합산 가능)마이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수정일 확인 못 함) · 2026-11-03 기준 |
|---|---|
| 2,669,354원 | 2026년도 1인 가구 월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마이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수정일 확인 못 함) · 2026-11-03 기준 |
| 2억 4,500만 원 | 2026년도 자산 기준(비영업용 승용차는 따로 4,542만 원)마이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수정일 확인 못 함) · 2026-11-03 기준 |
| 50만 원 | 보증금.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에게만 고정이고,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는 매입·전세임대 산정방식마이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수정일 확인 못 함) · 2026-11-03 기준 |
| 최장 20년 | 최초 계약 2년, 2년 단위 재계약 9회까지마이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수정일 확인 못 함) · 2026-11-03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