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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여인숙에 3개월 이상 살았다면,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주거지원 조건을 상황별로 읽기(마이홈 2026년도 기준)

2026년 11월 4일 고침 · 혜택콕

쪽방·고시원·여인숙에 3개월 이상 살았다면,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주거지원 조건을 상황별로 읽기(마이홈 2026년도 기준) 대표 그림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쉼터 같은 곳에 3개월 이상 산 무주택 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도록 잇는 제도예요(마이홈). 옮겨 가는 곳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같은 공공임대이고, 입주하면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이 돼요.

입주 희망 지역에는 제한이 없다고 마이홈이 적었어요.

신청 대상인지 다섯 칸으로 보기

칸2026년도 기준(마이홈)
사는 곳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쉼터 등. 이와 별도로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아동가구도 대상 목록에 있어요
거주 기간3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다른 시설에서 산 기간을 합칠 수 있어요
무주택세대주와 직계 존·비속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은 70%, 2인은 60%
자산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4,542만 원 이하(장애인 사용 차량·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이 기준에서 뺌)

범죄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는 최초 계약 때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할 수 있지만, 재계약 때는 기준을 맞춰야 해요.

소득 기준 금액

가구원 수비율월소득 기준
1인70%2,669,354원
2인60%3,519,762원
3인50%4,084,215원
4인50%4,401,101원
5인50%4,663,493원
6인50%4,953,132원
7인 이상50%5,242,771원

금액은 마이홈 화면의 2026년도 값이에요. 주거급여 기준은 주거급여 기준 글에 따로 있어요.

신청 대상인지 보는 다섯 칸(마이홈, 2026년도) 사는 곳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쉼터 등 거주 기간 3개월 이상(최근 1년 안 다른 시설 기간 합산) 무주택 세대주와 직계 존·비속 세대원 모두 소득 1인 266만 9,354원·2인 351만 9,762원 등 이하 자산 2억 4,500만 원, 승용차 4,542만 원 이하 보증금 50만 원 고정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보증금은 매입·전세임대 방식으로 산정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다섯 칸은 신청 대상인지까지예요. 그 뒤 조사와 선정이 남아요
다섯 칸과 보증금 두 갈래는 마이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서 옮겼어요. 소득 칸은 1인 70%, 2인 60%, 3인 이상 50% 값이라 가구원 수마다 비율이 달라요.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미혼모·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는 사는 곳 칸 대신 대상 목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 그림 밖에 두었어요.

보증금과 계약 기간

보증금은 사는 곳에 따라 갈려요.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에 살던 사람은 50만 원으로 고정이에요. 비닐하우스에 살던 사람과 범죄피해자는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쓰는 산정방식을 따라요. 월임대료는 매입·전세임대와 같다고 마이홈이 적었어요.

국민임대는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게만 열린 갈래로 적혀 있어요. 나머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와 운영기관 주거지원이에요.

계약은 처음 2년이고, 2년 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해 최장 20년이에요. 2년에 2년씩 아홉 번을 더하면 20년이라 마이홈 숫자끼리 맞아요.

신청하는 곳과 순서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운영기관에 내요.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이에요. 마이홈이 적은 순서는 이래요.

다섯 칸은 신청할 수 있는지를 보는 데까지예요. 조사와 선정 단계가 뒤에 있어요.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예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과 LH 일반 매입임대는 다른 갈래예요. 수급자·한부모 등 1·2순위로 들어가는 일반 매입임대는 LH 일반 매입임대 확인 목록에 있어요.

옮긴 뒤 이사비,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쪽방·반지하 같은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옮기도록 선정된 계약자에게 이사비와 생필품을 가구당 4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요(인천시, 수정 2025-10-31). 인천시가 하는 사업이에요.

문의는 인천시 주택정책과 032-440-4743이에요.

칸 조건에 못 미치는 예

확인하지 못한 것

재계약은 2년마다 돌아와요. 최초 계약 때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받은 범죄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는 첫 재계약 때 그 검증을 받게 돼요.

근거

이 글의 숫자

3개월 이상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쉼터 등 거주 기간(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안 다른 시설 기간 합산 가능)마이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수정일 확인 못 함) · 2026-11-03 기준
2,669,354원2026년도 1인 가구 월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마이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수정일 확인 못 함) · 2026-11-03 기준
2억 4,500만 원2026년도 자산 기준(비영업용 승용차는 따로 4,542만 원)마이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수정일 확인 못 함) · 2026-11-03 기준
50만 원보증금.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에게만 고정이고,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는 매입·전세임대 산정방식마이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수정일 확인 못 함) · 2026-11-03 기준
최장 20년최초 계약 2년, 2년 단위 재계약 9회까지마이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수정일 확인 못 함) · 2026-11-03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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