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반 매입임대는 LH가 도심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 가구에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예요(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안내).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지역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그 안에서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요.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처럼 형편으로 정해지고, 거주기간 제한이 없어요.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등이고 최대 20년까지예요. 자산기준 금액과 접수 창구는 공고마다 달라서 이 글에 숫자나 한 곳으로 적지 않았어요.
두 칸에 공통으로 걸리는 것
LH 안내의 문구는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세대원을 어디까지 보는지, "거주"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는 안내에 풀어 적혀 있지 않아 공고문의 신청자격 칸에서 보셔야 해요.
확인 목록
| 확인할 것 | 1순위 | 2순위 |
|---|---|---|
| 형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운데 하나(LH 안내) | 월평균소득 50% 이하 |
| 장애인 가구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자산 | 장애인 줄에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이 붙음 | 50% 이하 줄과 100% 이하 장애인 줄 모두에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이 붙음 |
| 자산기준 금액 | 지역 공고문에서 확인 | |
| 거주기간 | 제한 없음 | 최대 20년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약 30% 수준. 보증금·월세 금액은 지역 공고문에서 확인 | |
| 접수 창구 | 지역 공고문에서 확인(아래 "어디에 내나") | |
표의 순위 칸은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안내에서 옮겼어요. 수급자·한부모가족·2순위 50%는 청약플러스 안내와도 같아요.
1순위 목록이 두 안내에서 달라요
같은 사업인데 LH 누리집과 LH 청약플러스가 1순위를 다르게 적었어요.
-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안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LH 청약플러스 안내: 위 수급자·한부모가족에 더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띄어쓰기와 별표는 화면 글자 그대로)
청약플러스 문구는 "30% 이하"로 적혀 있어 그대로 옮겼어요.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RIR 줄은 두 안내 가운데 청약플러스 쪽에만 나와요. 내 지역 공고가 어느 쪽 목록을 쓰는지는 그 공고문의 입주자격 칸에 있어요.
어디에 내나, 두 곳이 다르게 적었어요
- LH 청약플러스 안내: 1·2순위는 "모집공고 시 지자체(주민센터)에 신청". 긴급주거지원은 사유가 생기면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 LH 청약플러스 공고 목록(2026-10-27 확인): 경기남부 2026년 일반 매입임대 공고 제목에 "온라인 접수 불가, 관할 주거복지지사 현장접수"
그래서 한 곳으로 정해 적지 않았어요. 공고문 접수 장소 칸을 보고, 주민센터인지 LH 주거복지지사인지 확인한 뒤 가시면 돼요.
공고는 지역본부마다 따로 나오고 마감도 달라요. 2026-10-27에 본 목록에는 인천·부천(10-22 게시, 11-03 마감, 정정공고 있음), 강원(10-29 마감), 경기남부(10-28 마감) 공고가 걸려 있었어요. 같은 목록의 청년 매입임대는 다른 갈래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대상이 아니거나 애매한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거나, 모집공고일 기준 공고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LH 안내)
- 2순위 소득에는 들지만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넘는 경우
- 소득을 보지 않는 전세형 매입임대를 찾는 경우. 그쪽은 든든전세주택 글에 있어요.
행복주택·국민임대처럼 다른 공공임대 공고문 읽는 법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읽는 법, 지금 집에서 임대료를 지원받는 길은 주거급여 기준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지역 공고문에서 볼 자리
- 2026년 영구임대 자산기준 금액. 청약플러스 안내의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줄에 금액이 있지만 연도가 없고 일반 공고 기준인지 알 수 없어 옮기지 않았어요. 공고문의 자산 표를 보셔야 해요.
-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하는지. 두 안내 모두 "월평균소득"으로만 적었어요.
- 보증금과 월세 금액. 안내에는 시세 약 30%라는 비율만 있어요.
- 접수 창구가 주민센터인지 LH 주거복지지사인지. 위 두 출처가 달라요.
- 1순위 세부 목록이 LH 안내와 청약플러스 가운데 어느 쪽으로 공고에 쓰이는지.
- RIR이 무엇의 비율인지. 두 안내 모두 풀어 적지 않았어요.
- 청약플러스 "70% 이하장애인" 줄 끝 별표(*)의 뜻. 화면에 주석이 없어요.
- 순위 안에서 누가 먼저 선정되는지, 예비입주자 순번과 주택 배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두 안내에 자세한 절차가 없어요.
인천·부천 공고는 11월 3일에 마감이에요(2026-10-27 본 목록 기준). 다른 지역은 청약플러스 공고 목록에서 지역을 골라 그 공고의 마감일을 보시면 돼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시세 약 30% | 일반 매입임대 임대조건(시중 시세 대비, 공고마다 금액은 다름)LH · 일반 매입임대주택 안내(수정일 표시 없음) · 2026-10-27 기준 |
|---|---|
| 50% 이하 | 2순위 월평균소득 기준(영구임대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LH · 일반 매입임대주택 안내(수정일 표시 없음) · 2026-10-27 기준 |
| 70% 이하 | 1순위에 드는 장애인의 월평균소득 기준(영구임대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 LH 안내 기준)LH · 일반 매입임대주택 안내(수정일 표시 없음) · 2026-10-27 기준 |
| 최대 20년 | 2순위 거주기간(1순위는 제한 없음)LH · 일반 매입임대주택 안내(수정일 표시 없음) · 2026-10-27 기준 |
| 11월 3일 | 인천·부천 일반 매입임대 공고 마감(2026-10-22 게시, 정정공고 있음)LH 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공고문 목록(2026-10-27 확인) · 2026-10-27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