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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여는 생계비계좌, 압류 금지는 잔액·한 달 입금 250만 원 안에서

2026년 10월 19일 고침 · 혜택콕

은행 창구에서 여는 생계비계좌, 압류 금지는 잔액·한 달 입금 250만 원 안에서 대표 그림

2026년 2월 1일부터 금융기관 창구에서 압류 걱정을 덜기 위한 생계비계좌를 하나 열어 둘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은 이 계좌의 예금을 압류 금지로 정했는데,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묶여 있고, 다른 통장 예금이나 집에 둔 현금과 합쳐 250만 원까지만 보호돼요. 한 사람이 전국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이와 별도로 급여수급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법에 적혀 있고(법에 따로 금액 한도 조문은 없어요), 기초연금은 법에 "압류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다른 법을 따르니 아래 "세금 체납 압류는 따로 확인하세요" 부분을 함께 보세요.

생계비계좌를 여는 순서

신청이라기보다 계좌 개설이에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가요.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곳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조합과 농협은행, 수협 조합과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에요. 법무부 안내에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새로 열 수 없어요. 옮기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한 뒤 여는 순서가 돼요.

250만 원은 한 번 더 나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은 집에 둔 현금 가운데 1개월 생계비(제195조 제3호), 생계비계좌 예금(제246조 제1항 제8호), 그 밖의 예금 가운데 1개월 생계비(같은 항 제9호)를 각각 압류 금지로 두었어요. 시행령은 셋 모두 250만 원으로 정하면서, 한쪽에서 이미 보호받은 금액을 다른 쪽 250만 원에서 빼도록 했어요(시행령 제2조, 제7조). 현금과 그 밖의 예금에 대한 이 기준도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돼요.

생계비계좌 250만 원 생계비계좌 250만 원 생계비계좌 100만 원 계좌 100만 다른 예금·현금 150만까지 막대 전체 길이가 250만 원이에요. 합쳐서 이 선을 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7조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압류 범위는 법원 결정과 금융기관 처리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셈해 보면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을 꽉 채워 둘 때 다른 통장 예금에서 따로 보호되는 몫은 0원이 돼요. 생계비계좌가 100만 원이면 다른 예금이나 현금에서 150만 원까지 더 보호되는 식이에요. "계좌를 하나 더 만들면 500만 원"이 되지는 않아요.

월급 쪽도 2026년 2월에 바뀌었어요. 급료·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원래 절반을 압류할 수 없는데, 그 절반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예요(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계산하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은 절반 1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 보호되고 50만 원이 압류 대상이 돼요. 다만 이 250만 원은 2026년 2월 1일 이후 법원에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돼요(시행령 부칙 제2조). 그전에 접수된 압류라면 옛 기준(법무부 2026년 2월 2일 안내에 적힌 종전 금액 월 185만 원)이 적용되니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 압류는 따로 확인하세요

국세나 지방세를 밀려 세무서·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따라요. 두 법도 압류금지 재산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넣어 두었어요(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8호).

그런데 그 범위를 정한 시행령은 생계비계좌를 따로 적지 않고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예금"(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으로 적고 있어요. 민사집행법처럼 생계비계좌와 다른 예금을 서로 빼 가며 셈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세금 체납 압류가 걸렸거나 걸릴 것 같다면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시·군·구 세무 부서에 따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 급여는 급여수급계좌로 받아요

생계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비계좌와 상관없이 따로 보호돼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는 수급품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게 하고, 수급자가 지정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했어요. 이 계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기준보다 더 얹어 주는 급여(제4조 제4항)만 들어가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해요(제27조의2). 다른 돈이 섞이지 않는 구조라 법에 금액 한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1. 주민센터에 급여를 급여수급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해요. 법은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한다고 적었어요.
  2.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의 선택서류에 통장 사본이 들어 있어요. 어느 금융기관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3. 이미 금전채권이 압류돼 본인 명의 계좌를 쓰기 어려우면, 동의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받는 길도 있어요(제27조의3). 이렇게 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기초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까지만 적혀 있어요

기초연금법 제21조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할 수 없고,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처럼 전용 수급계좌를 두는 조문은 기초연금법에서 찾지 못했어요. 일반 통장으로 받아 다른 돈과 섞이면 어느 몫이 연금인지 가려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압류가 이미 걸렸다면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게 했어요. 서류와 절차는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물어야 하고,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무료 법률구조로 상담받는 방법도 있어요.

무엇을 지키나근거한도
생계비계좌 예금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잔액·한 달 입금 각 250만 원
그 밖의 예금, 집의 현금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제195조 제3호생계비계좌와 합쳐 250만 원
기초생활 급여수급계좌 예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법에 금액 한도 조문 없음(급여만 입금)
기초연금 수급권과 받은 금품기초연금법 제21조법에 금액 한도 조문 없음, 전용 계좌 조문도 없음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집이라면 두 가지를 따로 따져야 해요. 법은 생계급여를 받는 급여수급계좌와 생계비계좌의 보호를 따로 정하고 있어요. 내 형편에서 어떻게 받아 둘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서, 압류가 걱정된다면 주민센터나 법률구조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급여 계좌 지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 생계비계좌 개설은 거래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생계급여 기준은 생계급여 안내에 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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