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청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1~2급 중상이자 중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분은 매월 간호수당을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서 신청해요.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국가유공자 등으로 1~2급 중상이자에 해당하나요?
-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어렵나요?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갈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몸을 많이 다쳐 일상에서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본인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받는 것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은 1급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2급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은 상시 간호수당 337만 5,000원, 수시 간호수당 214만 3,000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을 알아봅니다
- 신청서를 씁니다
- 보훈지(방)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라 이 간호수당과 받는 방식이 달라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선정 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무엇을 받나요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사업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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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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