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 문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
| 담당 | 산림청 휴양지원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