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국가보훈대상자무주택세대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매년 초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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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