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불액 일부를 먼저 주는 제도 가운데,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청구하는 쪽이에요. 근거 서류는 둘 중 하나예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흔히 체불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이에요(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방법」).
기한이 두 겹이라 날짜를 놓치기 쉬워요. 퇴직 뒤 진정이나 소송을 내는 기한이 있고, 서류를 받은 뒤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이 따로 있어요.
퇴직자 기한, 두 갈래
| 갈래 | 진정·소송 기한 | 공단 청구 기한 |
|---|---|---|
| 체불확인서 |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확정판결 |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
표는 고용노동부 화면에서 옮겼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확인서 기한을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로, 판결 기한을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로 적었어요. 판결 갈래는 두 화면이 기한을 세는 날을 서로 다른 글자로 적은 셈이에요.
사업주 쪽 요건도 있어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이어야 하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이어야 해요.
가정한 사례로 따라가기
아래 날짜는 모두 가정이에요. 2026년 8월 31일에 퇴직했고 마지막 석 달 치 임금 일부를 못 받은 사람으로 놓았어요. 이 구획의 날짜는 위 기한 문장에 가정한 날짜를 넣어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 가정 | 기한 문장 | 셈한 마지막 날 |
|---|---|---|
| 퇴직 2026-08-31 |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 2027-08-31 |
| 퇴직 2026-08-31 |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 2028-08-31 |
| 확인서 발급 2026-12-01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발급일을 첫날로 세면 2027-05-31, 다음 날부터 세면 2027-06-01 |
| 판결 확정 2027-09-30 |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 확정일을 첫날로 세면 2028-09-29, 다음 날부터 세면 2028-09-30 |
진정 1년을 거의 다 쓰고 내면 확인서 발급도 그만큼 늦어지고, 6개월은 발급일에서 다시 시작해요.
재직 중인 사람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간이대지급금 청구 갈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화면이 적은 조건은 시간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자예요. 기한은 퇴직일 대신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날부터 세고, 소송은 2년, 진정은 1년이에요. 소송·진정을 내기 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했어야 해요.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가운데 체불액이에요.
금액은 상한만 적혀 있어요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가운데 체불액을 봐요. 고용노동부 화면은 "최대 1,000만원 상한(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이라고 적었고, 재직자는 상한 700만 원이에요. 받는 금액은 체불액 안에서 정해지고, 이 숫자는 그걸 넘지 못하는 선이에요. 나이별 상한과 실제 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회사가 도산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시행으로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상한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고용노동부가 2026-08-19 보도자료에서 밝혔어요. 이것도 체불액 안에서 넘지 못하는 선이에요.
칸 조건에 못 미치는 예
-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 아닌 곳에서 일한 경우
- 사업장 가동이 6개월이 안 된 경우
- 진정·소송 기한(1년·2년)을 넘긴 경우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을 넘겨 청구한 경우
- 재직자인데 시간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
소송 갈래로 가야 하는데 비용이 걱정이라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의 무료 법률구조 기준이 무료 법률구조 대상 글에 있어요. 퇴직 뒤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 따로 있어요. 대지급금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 판결 기한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날", 생활법령은 "판결등이 있은 날"로 적었고, "있은 날"이 선고일인지, 지급명령처럼 선고가 없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법조문으로 맞대 보지 못했어요.
-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 어떻게 되는지.
- 2026-08-20 개정이 간이대지급금 상한도 바꿨는지, 2026년 현재 도산대지급금 나이별 상한 고시 원문.
- 재직자의 최저임금 110% 기준을 어느 시점 임금으로 보는지.
- 온라인 청구 화면 주소와 공단이 지급 여부를 정하는 기간.
도산대지급금은 청구하는 길도 달라요. 생활법령은 파산선고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거쳐 공단에 낸다고 적었어요. 간이대지급금은 공단에 직접 내요. 다니던 회사에 파산선고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었다면 위 두 갈래 말고 이 2년 기한이 하나 더 생겨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년 | 퇴직자가 체불확인서 길로 갈 때 진정 등을 내는 기한(퇴직일 다음날부터)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 2026-11-01 기준 |
|---|---|
| 2년 | 퇴직자가 확정판결 길로 갈 때 소송 등을 내는 기한(퇴직일 다음날부터)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 2026-11-01 기준 |
| 6개월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부터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 2026-11-01 기준 |
| 1년 |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생활법령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로 적음)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 2026-11-01 기준 |
| 6개월 이상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사업장 가동 요건(퇴직일까지)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 2026-11-01 기준 |
| 최종 6개월분 | 2026-08-20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종전 최종 3개월분)고용노동부 ·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2026-08-19) · 2026-08-19 기준 |
- 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채권 보장제도
- 고용노동부 ·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2026-08-19)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