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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청구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과 체불확인서 6개월을 가정한 날짜로 따라가기

2026년 11월 2일 고침 · 혜택콕

간이대지급금 청구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과 체불확인서 6개월을 가정한 날짜로 따라가기 대표 그림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불액 일부를 먼저 주는 제도 가운데,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청구하는 쪽이에요. 근거 서류는 둘 중 하나예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흔히 체불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이에요(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방법」).

기한이 두 겹이라 날짜를 놓치기 쉬워요. 퇴직 뒤 진정이나 소송을 내는 기한이 있고, 서류를 받은 뒤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이 따로 있어요.

퇴직자 기한, 두 갈래

갈래진정·소송 기한공단 청구 기한
체불확인서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확정판결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표는 고용노동부 화면에서 옮겼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확인서 기한을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로, 판결 기한을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로 적었어요. 판결 갈래는 두 화면이 기한을 세는 날을 서로 다른 글자로 적은 셈이에요.

사업주 쪽 요건도 있어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이어야 하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이어야 해요.

가정한 사례로 따라가기

아래 날짜는 모두 가정이에요. 2026년 8월 31일에 퇴직했고 마지막 석 달 치 임금 일부를 못 받은 사람으로 놓았어요. 이 구획의 날짜는 위 기한 문장에 가정한 날짜를 넣어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퇴직(가정) 2026년 8월 31일 체불확인서 갈래 확정판결 갈래 진정 등은 1년 안 2027년 8월 31일까지 소송 등은 2년 안 2028년 8월 31일까지 확인서 발급(가정) 2026년 12월 1일 판결 확정(가정) 2027년 9월 30일 6개월 안 공단 청구 2027년 5월 31일 또는 6월 1일 1년 안 공단 청구 2028년 9월 29일 또는 9월 30일 날짜는 모두 가정한 사례로 셈한 값이에요
기한 문장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서 옮겼고, 날짜는 가정한 퇴직일·발급일·확정일에 그 기한을 더해 셈했어요. 확인서 칸과 판결 칸이 두 날짜인 것은 발급일·확정일을 첫날로 세는지 다음 날부터 세는지에 따라 하루가 갈리기 때문이에요.
가정기한 문장셈한 마지막 날
퇴직 2026-08-31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2027-08-31
퇴직 2026-08-31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2028-08-31
확인서 발급 2026-12-01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발급일을 첫날로 세면 2027-05-31, 다음 날부터 세면 2027-06-01
판결 확정 2027-09-30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확정일을 첫날로 세면 2028-09-29, 다음 날부터 세면 2028-09-30

진정 1년을 거의 다 쓰고 내면 확인서 발급도 그만큼 늦어지고, 6개월은 발급일에서 다시 시작해요.

재직 중인 사람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간이대지급금 청구 갈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화면이 적은 조건은 시간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자예요. 기한은 퇴직일 대신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날부터 세고, 소송은 2년, 진정은 1년이에요. 소송·진정을 내기 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했어야 해요.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가운데 체불액이에요.

금액은 상한만 적혀 있어요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가운데 체불액을 봐요. 고용노동부 화면은 "최대 1,000만원 상한(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이라고 적었고, 재직자는 상한 700만 원이에요. 받는 금액은 체불액 안에서 정해지고, 이 숫자는 그걸 넘지 못하는 선이에요. 나이별 상한과 실제 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회사가 도산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시행으로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상한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고용노동부가 2026-08-19 보도자료에서 밝혔어요. 이것도 체불액 안에서 넘지 못하는 선이에요.

칸 조건에 못 미치는 예

소송 갈래로 가야 하는데 비용이 걱정이라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의 무료 법률구조 기준이 무료 법률구조 대상 글에 있어요. 퇴직 뒤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 따로 있어요. 대지급금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도산대지급금은 청구하는 길도 달라요. 생활법령은 파산선고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거쳐 공단에 낸다고 적었어요. 간이대지급금은 공단에 직접 내요. 다니던 회사에 파산선고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었다면 위 두 갈래 말고 이 2년 기한이 하나 더 생겨요.

근거

이 글의 숫자

1년퇴직자가 체불확인서 길로 갈 때 진정 등을 내는 기한(퇴직일 다음날부터)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 2026-11-01 기준
2년퇴직자가 확정판결 길로 갈 때 소송 등을 내는 기한(퇴직일 다음날부터)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 2026-11-01 기준
6개월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부터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 2026-11-01 기준
1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생활법령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로 적음)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 2026-11-01 기준
6개월 이상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사업장 가동 요건(퇴직일까지)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 2026-11-01 기준
최종 6개월분2026-08-20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종전 최종 3개월분)고용노동부 ·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2026-08-19) · 2026-08-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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