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고지 안내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두 쪽이 같은 날짜를 적고 있어요.
중간예납은 한 해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금액은 올해 번 돈이 아니라 지난해 세금으로 정해져요. 국세청 산식은 "중간예납기준액 × 1/2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에요. 기준액은 지난해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고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카드뉴스(2025-11-06)는 이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로 줄여 적었어요.
그래서 올해 장사가 지난해보다 줄었어도 고지서 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나와요. 줄어든 사정을 반영하는 길이 아래 추계액 신고예요.
날짜 순서표
| 언제 | 무슨 일 | 이때 볼 것 |
|---|---|---|
| 11월 초 | 국세청이 납부고지서를 보냄 | 고지 제외 대상인데 받은 건 아닌지,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는지 |
| 11월 30일(월)까지 | 고지세액 납부기한. 추계액 신고·자진납부 기한도 같은 날 | 고지된 금액을 내거나, 요건이 맞으면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을 냄 |
| 2027년 1월 초 | 분납분 고지서 발송 | 나눠 내기로 한 나머지 금액 확인 |
| 2027년 2월 1일(월)까지 | 분납분 기한 | 나머지 납부 |
날짜와 분납 일정은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고지 안내에서 옮겼어요. 국세청 쪽이 2026년 날짜를 직접 적고 있어 그대로 썼어요.
고지서가 오지 않는 사람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카드뉴스(2025-11-06)가 적은 고지 제외 목록이에요. 2025년 안내에 실린 목록이라, 2026년에도 똑같은지는 국세청 2026년 쪽 문장으로 맞대 보지 못했어요.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그해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 지난해 말까지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새로 개업한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퇴사한 해의 공제를 챙기는 일은 11월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신고 쪽이라 중도퇴사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글에 따로 적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는 중이라면 지원사업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 글에 있어요.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1월 1일~6월 30일 실적으로 셈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된 금액 대신 그 추계액을 신고하고 낼 수 있어요(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안내). 기준액이 1,000만 원이라면 30%는 300만 원이니, 상반기로 셈한 추계액이 300만 원보다 적을 때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 숫자는 비율을 넣어 이 글에서 셈한 예시예요.
추계액 신고는 "안 내도 되는 신고"가 아니에요. 고지 금액 대신 상반기 실적으로 셈한 금액을 내는 것이고, 30% 요건에 맞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금액은 없지만, 신고서를 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된다고 국세청이 적었어요. 신고서를 안 내면 고지서는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꼭 신고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국세청).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세액에 따라 달라요(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고지 안내).
| 중간예납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예시(이 글에서 셈) |
|---|---|---|
| 1천만 원 이하 | 나누지 않음 | 800만 원이면 11월 30일에 800만 원 |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부분 | 1,600만 원이면 11월 30일 1,000만 원, 2월 1일까지 600만 원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3,000만 원이면 11월 30일 1,500만 원, 2월 1일까지 1,500만 원까지 |
나눠 내는 방법도 같은 국세청 안내에 있어요. 분납할 세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되는데, 납부할 금액만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 세액을 직접 적어 내는 방식이에요. 1,600만 원 예시라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만 내는 거예요.
내는 곳
- 홈택스·손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 금융기관 창구
세 가지 모두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고지 안내에 적힌 납부 방법이에요.
11월 30일 전에 더 알아볼 것
- 11월 30일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2025년 카드뉴스에 숫자가 있었지만 국세청 2026년 안내에는 없었고, 국세기본법 원문과 맞대 보지 않아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 고지 제외 목록이 2026년에도 같은지.
- 재난 등으로 납부기한을 늘리는 제도. 2025년 안내에만 보여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고지 금액을 내든, 30% 요건에 맞아 추계액을 신고하든 기한은 같은 11월 30일(월)이에요. 1천만 원을 넘는 분만 2027년 2월 1일(월)이 한 번 더 남아요.
지난해 낸 세금으로 11월 중간예납 금액을 셈해 보는 예 (계산콕) →
근거
이 글의 숫자
| 11월 30일 |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이자 추계액 신고·자진납부 기한(월요일)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6-10-23 기준 |
|---|---|
| 1/2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6-10-23 기준 |
| 50만 원 미만 | 중간예납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고지하지 않음(2025년 안내 기준)정책브리핑 · 국세청 카드뉴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025-11-06) · 2025-11-06 기준 |
| 30% | 상반기 실적으로 셈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이 비율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 가능국세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2026-10-23 기준 |
| 1천만 원 초과 | 중간예납세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음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6-10-23 기준 |
| 2027년 2월 1일 | 분납분 기한(월요일).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 발송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6-10-23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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