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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 기한 앞뒤로 보는 날짜 순서표(고지 제외·추계신고·분납)

2026년 10월 25일 고침 · 혜택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 기한 앞뒤로 보는 날짜 순서표(고지 제외·추계신고·분납) 대표 그림

11월 초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고지 안내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두 쪽이 같은 날짜를 적고 있어요.

중간예납은 한 해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금액은 올해 번 돈이 아니라 지난해 세금으로 정해져요. 국세청 산식은 "중간예납기준액 × 1/2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에요. 기준액은 지난해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고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카드뉴스(2025-11-06)는 이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로 줄여 적었어요.

그래서 올해 장사가 지난해보다 줄었어도 고지서 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나와요. 줄어든 사정을 반영하는 길이 아래 추계액 신고예요.

날짜 순서표

언제무슨 일이때 볼 것
11월 초국세청이 납부고지서를 보냄고지 제외 대상인데 받은 건 아닌지,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는지
11월 30일(월)까지고지세액 납부기한. 추계액 신고·자진납부 기한도 같은 날고지된 금액을 내거나, 요건이 맞으면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을 냄
2027년 1월 초분납분 고지서 발송나눠 내기로 한 나머지 금액 확인
2027년 2월 1일(월)까지분납분 기한나머지 납부

날짜와 분납 일정은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고지 안내에서 옮겼어요. 국세청 쪽이 2026년 날짜를 직접 적고 있어 그대로 썼어요.

2026년 중간예납, 고지에서 분납까지 11월 초 고지서 받음 11월 30일(월) 납부기한 추계액 신고도 이날까지 2027년 1월 초 분납분 고지서 2027년 2월 1일(월) 분납 기한 오른쪽 두 칸은 1천만 원 넘을 때만
날짜는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고지 안내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에서 옮겼어요. 간격은 실제 날수와 맞추지 않았어요. 세액이 1천만 원 이하면 11월 30일 한 번으로 끝나요.

고지서가 오지 않는 사람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카드뉴스(2025-11-06)가 적은 고지 제외 목록이에요. 2025년 안내에 실린 목록이라, 2026년에도 똑같은지는 국세청 2026년 쪽 문장으로 맞대 보지 못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퇴사한 해의 공제를 챙기는 일은 11월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신고 쪽이라 중도퇴사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글에 따로 적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는 중이라면 지원사업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 글에 있어요.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1월 1일~6월 30일 실적으로 셈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된 금액 대신 그 추계액을 신고하고 낼 수 있어요(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안내). 기준액이 1,000만 원이라면 30%는 300만 원이니, 상반기로 셈한 추계액이 300만 원보다 적을 때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 숫자는 비율을 넣어 이 글에서 셈한 예시예요.

추계액 신고는 "안 내도 되는 신고"가 아니에요. 고지 금액 대신 상반기 실적으로 셈한 금액을 내는 것이고, 30% 요건에 맞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금액은 없지만, 신고서를 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된다고 국세청이 적었어요. 신고서를 안 내면 고지서는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꼭 신고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국세청).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세액에 따라 달라요(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고지 안내).

중간예납세액나눠 낼 수 있는 금액예시(이 글에서 셈)
1천만 원 이하나누지 않음800만 원이면 11월 30일에 800만 원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을 넘는 부분1,600만 원이면 11월 30일 1,000만 원, 2월 1일까지 600만 원
2천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3,000만 원이면 11월 30일 1,500만 원, 2월 1일까지 1,500만 원까지

나눠 내는 방법도 같은 국세청 안내에 있어요. 분납할 세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되는데, 납부할 금액만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 세액을 직접 적어 내는 방식이에요. 1,600만 원 예시라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만 내는 거예요.

내는 곳

세 가지 모두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고지 안내에 적힌 납부 방법이에요.

11월 30일 전에 더 알아볼 것

고지 금액을 내든, 30% 요건에 맞아 추계액을 신고하든 기한은 같은 11월 30일(월)이에요. 1천만 원을 넘는 분만 2027년 2월 1일(월)이 한 번 더 남아요.

근거

이 글의 숫자

11월 30일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이자 추계액 신고·자진납부 기한(월요일)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6-10-23 기준
1/2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6-10-23 기준
50만 원 미만중간예납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고지하지 않음(2025년 안내 기준)정책브리핑 · 국세청 카드뉴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025-11-06) · 2025-11-06 기준
30%상반기 실적으로 셈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이 비율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 가능국세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2026-10-23 기준
1천만 원 초과중간예납세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음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6-10-23 기준
2027년 2월 1일분납분 기한(월요일).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 발송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6-10-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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