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제7조의2는 수급자의 미혼 자녀 가운데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사람(청년가구원)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면, 수급자와 분리해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범위와 기준,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09-30 기준).
"지급할 수 있다"라서, 따로 산다고 저절로 나오는 돈은 아니에요. 아래 요건은 신청할 자리에 서는지까지만 보여 주고, 지급 여부는 보장기관이 정해요.
요건 정리표
| 요건 | 맞으면 | 맞지 않으면 |
|---|---|---|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 | 다음 줄로 | 이 제도가 아니에요. 청년 본인 조건으로 보는 청년월세 쪽 |
| 자녀가 미혼 | 다음 줄로 | 요건 밖 |
| 자녀가 19세 이상 30세 미만 | 다음 줄로 | 요건 밖 |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름 | 다음 줄로 | 2021년 안내 기준으로는 인정 안 됨 |
| 부모 가구가 사용대차(무상 거주)·공동생활가정 등에 사는 수급자가 아님 | 신청 요건까지는 맞음. 지급은 보장기관이 정함 |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예외 있음(아래) |
나이·미혼은 생활법령, 사용대차 제외는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기준에서 옮겼어요. 시·군 줄은 2021년 제도 도입 때 정책브리핑 정책기자 글(2021-05-07)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에서 왔어요. 지금 기준과 같은지는 국토교통부 2026년 사업안내로 맞대 보지 못했어요.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도 돌지만, 국토교통부 2020년 보도자료를 검색 결과로만 봤고 원문을 열지 못해 표에 넣지 않았어요.
사용대차여도 되는 예외
마이홈은 부모 가구가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에 사는 수급자면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적으면서 예외를 함께 적었어요.
- 가족해체 방지나 가정위탁 보호 때문에 별도 가구가 된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원문 목록에 "등"이 붙어 있어 이 둘이 전부는 아니에요. 부모 가구가 남의 집에 월세 없이 사는 경우라면 이 줄에서 걸리니, 행정복지센터에 예외 대상인지부터 물어보세요.
청년 몫 금액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청년 몫 임차료가 얼마까지인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적은 원문은 찾지 못했어요. 참고로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기준(2026년도 기준 표)에 실린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이래요.
| 사는 곳 | 2026년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
| 서울 | 36만 9천 원 |
| 경기·인천 | 30만 원 |
|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 | 24만 7천 원 |
| 그 밖의 지역 | 21만 2천 원 |
이 금액이 청년가구원 몫에 그대로 쓰인다는 문장은 마이홈에도 생활법령에도 없었어요. 실제 지급액이 낸 월세와 기준임대료 가운데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 소득에 따라 깎이는지도 이 글에서 셈하지 않았어요. 주거급여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주거급여 기준 글에 있어요.
신청하는 곳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에요(정책브리핑 2021-05-07). 어느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인지는 그 글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같은 2021년 글이 적은 서류는 급여 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이었어요. 2026년에도 같은 목록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이 길이 아니에요.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 자기 조건으로 보는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글에 정리했어요. 가구원을 어떻게 세는지 헷갈리면 가구원 수 세는 법 글을 보세요.
정리표 밖에 남은 질문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전입신고, 임차료 낸 내역, 따로 사는 사유를 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2020년 보도자료를 검색 결과로만 봤어요.
- 광역시 안에서 구만 다르게 사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지만 검색 결과로만 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가 멈추면 청년 몫도 같이 멈추는지. 원문을 찾지 못했어요.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의 청년 분리지급 세부 기준. PDF 본문을 보지 못했어요.
- 2021년 자료에 나온 소득 기준(중위소득 45%)은 그해 기준이에요. 2026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라고 마이홈(2026년도 기준 표)이 적었어요.
자녀가 30세가 되면 나이 줄에서 빠져요. 생일 당일부터인지 그 다음 달부터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생일이 가까우면 신청할 때 그 날짜부터 물어보세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9세 이상 30세 미만 | 분리지급 대상인 수급자 미혼 자녀 나이(청년가구원)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2026-09-30 기준) · 2026-09-30 기준 |
|---|---|
| 제7조의2 | 청년 분리지급을 정한 주거급여법 조문(생활법령 표기)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2026-09-30 기준) · 2026-09-30 기준 |
| 중위소득 48% | 2026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마이홈 표에 게시일이 없어 확인한 날을 기준일로 적음)마이홈 · 임차가구 지원 기준(2026년도 기준 표) · 2026-10-25 기준 |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2026-09-30 기준)
- 마이홈 · 임차가구 지원 기준(2026년도 기준 표)
- 정책브리핑 정책기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소개(2021-05-07)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