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332만 6,345원 이하예요. 2026년 311만 7,474원보다 20만 8,871원 높아요. 기준 중위소득의 48%라는 비율은 그대로이고, 중위소득이 6.70% 오른 만큼 선이 올라갔어요(보건복지부 2026-07-28 보도자료). 세 들어 사는 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올라 서울 1인 가구는 월 36만 9천 원에서 38만 1천 원이 돼요. 국토교통부 고시 게시판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힌 2027년 고시(제2026-455호) 게시글이 올라와 있어요. 다만 게시글에 "제정고시안" 표기가 있고 본문을 열어 보지 못해, 확정된 고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가구원 수별 기준선, 얼마나 올랐나
| 가구원 수 | 2026년(월) | 2027년(월) | 차이 |
|---|---|---|---|
| 1인 | 1,230,834원 | 1,313,300원 | +82,466원 |
| 2인 | 2,015,660원 | 2,150,710원 | +135,050원 |
| 3인 | 2,572,337원 | 2,744,684원 | +172,347원 |
| 4인 | 3,117,474원 | 3,326,345원 | +208,871원 |
| 5인 | 3,627,225원 | 3,870,249원 | +243,024원 |
| 6인 | 4,106,857원 | 4,382,016원 | +275,159원 |
2027년 칸은 보건복지부 2026-07-28 보도자료이고 1인·4인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와도 맞아요. 2026년 칸은 마이홈 안내 숫자예요. 차이 칸은 두 숫자를 이 글에서 뺀 값이에요.
2026년에는 넘었는데 2027년에는 선 안에 드는 구간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라면, 2027년 선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생겨요. 가구원 수별로 세면 이래요.
- 1인: 월 123만 835원 ~ 131만 3,300원
- 2인: 월 201만 5,661원 ~ 215만 710원
- 4인: 월 311만 7,475원 ~ 332만 6,345원
여기서 비교하는 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까지 더한 숫자라서, 2027년에 재산이나 공제가 달라지면 내 소득인정액도 같이 움직여요. 세는 법은 소득인정액 읽는 법에 있어요. 2026년에 탈락했던 가구가 2027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따로 안내가 가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2027년 기준임대료: 받는 돈이 아니라 상한이에요
세 들어 사는 가구는 실제로 내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가운데 낮은 쪽을 바탕으로 지원액이 정해져요.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2027년 값은 보건복지부 2026-07-28 보도자료에서 옮겼고, 2026년 값은 마이홈 안내 숫자예요. 2027년 국토부 고시의 기준임대료 표와는 아직 맞대 보지 못했어요.
| 지역(급지) | 1인 2026 → 2027 | 4인 2026 → 2027 |
|---|---|---|
| 서울(1급지) | 36만 9천 → 38만 1천 원 | 57만 1천 → 59만 6천 원 |
| 경기·인천(2급지) | 30만 → 31만 3천 원 | 46만 3천 → 48만 8천 원 |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 24만 7천 → 25만 9천 원 | 38만 1천 → 40만 3천 원 |
| 그 외 지역(4급지) | 21만 2천 → 23만 4천 원 | 32만 9천 → 36만 9천 원 |
서울은 2027년 2인 43만 1천 원, 3인 51만 4천 원, 5인 61만 8천 원, 6인 73만 1천 원이에요.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해요. 2·3·4급지의 2·3·5·6인 값은 보도자료 원문 표에 있는데 이 글에는 옮기지 못했어요.
인상 폭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5만 원이라고 보도자료가 적었어요. 위 표에서 셈해 보면 서울 1인은 1만 2천 원, 그 외 지역 4인은 4만 원 올랐어요.
서울 1인 가구로 한 번 셈해 보면
2026년 마이홈 안내의 계산 방식을 2027년 숫자에 넣어 본 예시예요. 2027년에도 계산 방식이 같은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월세 4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이면 보증금을 연 4%로 월세처럼 바꿔 500만 원 × 4% ÷ 12 = 약 1만 6,667원을 더해요. 실제 임차료는 약 41만 6,667원이에요.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8만 1천 원보다 높으니, 바탕이 되는 금액은 38만 1천 원이에요.
-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면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7만 5,533원을 12만 4,467원 넘어요. 넘는 만큼의 30%인 약 3만 7,340원을 자기부담으로 빼요.
- 38만 1천 원 − 3만 7,340원 = 약 34만 3,660원이 이 예시대로 셈한 값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와 실제 임차료로 정해져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자기부담 없이 상한 안에서 실제 임차료만큼이 바탕이 돼요. 원 단위를 어떻게 끊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약"을 붙였어요. 내 집으로 셈해 보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 가장 가까워요.
내 집에 사는 가구: 수선비 한도는 2026년과 같아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한도는 2027년에도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2026년 수준을 유지해요(보건복지부 2026-07-28 보도자료).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로 지원하는 방식과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은 주거급여 기준: 임차·자가 지원 방식에 정리돼 있어요.
2027년 고시와 아직 맞대 보지 못한 것
기준임대료와 수선비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져요. 국토부 고시 게시판에는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게시글이 올라와 있어요. 검색 결과로 본 게시글 발췌에는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문장이 있고,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이 글 표와 같았어요. 같은 발췌에 "제정고시안"이라는 표기도 보여서 확정된 고시문인지는 가리지 못했어요.
게시글 본문과 첨부 고시문은 열지 못해, 위 기준임대료 표와 보증금 환산율·자기부담 방식은 고시와 대조하기 전이에요. 고시문을 열 수 있게 되면 이 숫자들부터 다시 맞대 봐야 해요.
근거
- 보건복지부 ·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2026-07-28)
- 정책브리핑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카드뉴스
- 국토교통부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6-455호) 게시글
- 국토교통부 · 2026년 주거급여 고시
- 마이홈 ·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 마이홈 ·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