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아기를 둔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는 기저귀 구매비로 월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조제분유 월 11만 원은 그중 모유 수유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더해져요. 신청은 아기 주소지 보건소나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하고, 출생 후 60일 안에 해야 24개월을 다 받아요.
우리 집이 대상인지 표로 보기
대상은 소득 숫자보다 먼저 자격 종류로 갈려요. 아래 표에서 왼쪽 칸 하나에라도 들어야 하고, 아기가 만 2세가 되기 전이어야 해요.
| 가구 자격 | 소득 기준 | 기저귀 | 조제분유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자격으로 판단 | 대상 | 사유 있을 때 |
| 차상위 가구(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수당·연금, 차상위확인서) | 자격으로 판단 | 대상 | 사유 있을 때 |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청소년한부모 포함) | 자격으로 판단 | 대상 | 사유 있을 때 |
| 부모나 아기가 등록 장애인인 가구 | 중위소득 80% 이하 | 대상 | 사유 있을 때 |
| 자녀 둘 이상 다자녀 가구 | 중위소득 80% 이하 | 대상 | 사유 있을 때 |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은 2026년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힌다는 계획이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안에 실렸어요. 정부24 안내는 아직 80%로 되어 있어서, 80%와 100% 사이에 걸리는 집은 보건소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 자격이 맞는지 헷갈리면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다자녀를 몇 명부터 세는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보세요.
조제분유의 사유는 산모가 숨졌거나 질병·방사성 요오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위탁·입양 대상 아동, 부자·조손 한부모 가정과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에요. 산모 사유일 때는 진단서 같은 증빙을 같이 내요.
월 지원액과 60일 규칙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이에요(2026년 기준). 둘 다 받으면 한 달에 2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들어오고, 아기마다 따로 계산해요.
바우처 포인트는 기저귀·분유를 사는 데 쓰는 돈이라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어느 가게에서 결제되는지는 보건소 안내나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받는 기간은 신청한 날부터예요. 다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때부터 24개월을 모두 받아요. 넉 달째에 신청하면 앞의 몇 달 치는 빠지니,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같이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신청은 만 2세 생일 전날까지 받아요.
국가 사업에서 빠지는 집이 볼 곳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거나 첫째 아이라서 국가 사업에 들지 않아도 시·군이 따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전북 익산시는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첫째아 가구에도 기저귀 월 9만 원을 주고, 강원 화천군은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을 줘요. 충청북도는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을 따로 해요. 지역 사업은 국가 사업과 함께 받을 수 없게 막아 둔 곳이 많아서 공고의 제외 대상 줄을 먼저 보세요.
국가 사업 원문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있고, 사는 곳 사업은 지역별 보기에서 시·군을 골라 확인해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