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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0~1세중위소득 0~50%, 51~75%, 76~100%이용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무엇을 받나요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