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낮 시간 활동에 쓰는 이용권이에요. 기본형은 월 132시간, 확장형은 월 176시간이에요. 보건복지부 화면(최종수정 2026-04-14)과 정부24 화면(최종수정 2025-11-28)이 이 두 숫자를 같게 적었어요.
두 화면이 갈리는 곳은 나이 위쪽이에요. 아래 표에서 그 줄만 출처가 둘로 나뉘어요.
따져 볼 말과 원문에 적힌 것
| 따져 볼 말 | 원문에 적힌 것 | 적힌 곳 |
|---|---|---|
| 65세가 넘으면 못 쓴다 | 복지부는 2025년 3월부터 65세 연령 제한을 없애도록 지침을 고쳤다고 밝혔어요. 정부24는 대상을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적고, 제외 대상에도 65세 이상 노인 등을 두고 있어요 | 복지부 보도자료(2025-02-24), 정부24(2025-11-28 수정) |
| 소득이 있으면 못 쓴다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 복지부 화면, 정부24 |
| 돈이 든다 | 본인부담금 없음 | 복지부 화면 한 곳 |
| 활동지원 시간이 그만큼 깎인다 | 기본형은 차감 없음, 확장형은 22시간 차감 | 복지부 화면 한 곳 |
65세 이상: 두 화면이 다른 자리
복지부는 2025-02-24 보도자료에서 2025년 3월부터는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나이 위쪽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침을 바꾼다고 알렸어요. 복지부 서비스 화면(2026-04-14 수정)의 대상 칸도 만 18세 이상만 적고 위쪽 나이를 두지 않았어요.
정부24 화면(2025-11-28 수정)은 다른 쪽을 가리키는 줄이 둘이에요. 대상을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적었고, 제외 대상 첫 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두었어요. 정부24 각주는 이 노인 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풀었어요. 문언대로 읽으면 65세 이상은 이 제외 줄에도 걸리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걸려요.
복지부 두 자료는 상한이 없다는 쪽, 정부24 두 줄은 65세 이상을 빼는 쪽이라 서로 어긋나 있어요. 2025-02-24 보도자료에는 이 제외 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어요.
소득 조건은 없지만, 일하는지는 따져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한다는 것은 복지부와 정부24가 같게 적었어요. 그런데 정부24의 제외 대상에는 취업자, 곧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4대 보험 가운데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일하는 형태를 보는 줄이에요.
다만 같은 제외 목록 끝 주석은 취업자 줄을 포함한 네 줄(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도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문언대로면 취업자가 고를 수 없는 쪽은 확장형이에요.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도 취업자 줄에 붙어 있어요.
18세가 넘었지만 아직 학생이면 이 서비스(기본형·단축형에 한함)와 방과후활동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예요(정부24).
시간과 활동지원
복지부 화면은 기본형을 고르면 활동지원 시간을 빼지 않아 총 132시간이 늘고, 확장형을 고르면 활동지원에서 22시간을 빼 총 154시간이 는다고 적었어요.
아래 두 줄은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 확장형을 고르면 주간활동은 44시간(176 − 132) 늘고 활동지원은 22시간 줄어, 둘을 합한 시간은 기본형보다 22시간(154 − 132) 많아요.
- 한 달 이용일을 22일로 놓고 나누면 기본형은 하루 6시간, 확장형은 하루 8시간 꼴이에요. 하루 이용 시간을 정한 숫자가 아니라 월 시간을 22로 나눈 값이에요.
활동지원 시간 자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글에 있어요.
정부24가 제외로 적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 외국인·재외동포 등록장애인
-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4대 보험 가운데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인 취업자. 단축형·기본형은 이용 가능(목록 끝 주석),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공동생활가정에 사는 분은 이용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아동이 쓰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또 다른 제도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글에서 다뤄요.
신청하는 곳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예요. 복지부 화면은 본인 말고도 친족, 담당 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라 장애인 등록이 앞서야 하고, 등록 절차는 장애인 등록 순서 글에 있어요.
복지부 화면의 담당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9)이고, 정부24는 문의처로 129를 적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정부24의 만65세 미만 문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 제외 줄이 2025년 3월 상한 폐지 뒤에도 지금 기준인지. 2026-11-03에 복지부 원문으로 맞추지 못했어요.
- 정부24의 만65세 미만 문구가 개정 전 문구를 남겨 둔 것인지.
- 복지부가 올린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PDF 본문.
- 확장형을 고르는 조건, 그리고 단축형의 한 달 시간.
- 정부24에 적힌 최중증(도전적 행동 등) 20% 우선이 무엇의 20%인지.
- 복지부 화면의 기준단가 17,270원이 어떤 단위의 값인지.
- 본인부담금 없음을 정부24에서도 같게 적었는지.
-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쓰는 낮 시간 서비스. 이 글이 인용한 복지부·정부24 화면에서 18세 미만 안내를 2026-11-03에 찾지 못했어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65세 줄은 복지부 보도자료·서비스 화면과 정부24의 나이 줄·제외 줄이 서로 다른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65세가 넘었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은 주민센터에 신청할 때 이 두 쪽 가운데 어느 기준으로 보는지부터 묻게 돼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월 132시간 |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보건복지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최종수정 2026-04-14) · 2026-04-14 기준 |
|---|---|
| 월 176시간 | 확장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보건복지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최종수정 2026-04-14) · 2026-04-14 기준 |
| 22시간 | 확장형을 고를 때 활동지원 시간에서 빼는 몫(기본형은 빼지 않음, 복지부 화면)보건복지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최종수정 2026-04-14) · 2026-04-14 기준 |
| 만 18세 이상 | 대상 나이 하한(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보건복지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최종수정 2026-04-14) · 2026-04-14 기준 |
- 보건복지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최종수정 2026-04-14)
- 정부24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최종수정 2025-11-28)
- 보건복지부 ·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2025-02-24)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