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같은 사람이면 환자용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충청북도에 사는 모든 산모는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를 내면 분만비·산후조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로 지원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 043-220-319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대한민국 국적이고 충청북도에 살고 있나요?
- 분만비나 산후조리비로 큰돈이 필요한 산모인가요?
-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협약 의료기관을 확인했나요?
- 신용정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분만비와 산후조리비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산모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받는 것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의료비후불제: 먼저 치료받고 대출을 받아 무이자로 나눠 갚는 방식(최대 4년), 이자는 도에서 지원
- 기존 의료취약계층 산모에서 모든 산모로 대상이 넓어졌어요
신청 방법
-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협약 의료기관을 확인합니다.
-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같은 사람이면 환자용만)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융자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거나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때)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을 때만)
문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 043-220-3193
어려운 낱말 풀이 (3)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 국가보훈대상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분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무엇을 받나요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사업 목적
목돈 지출의 부담이 큰 산모에게 의료비(분만 및 산후조리비) 융자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구비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5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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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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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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