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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신청 기간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담당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