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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 무엇을: 출산비용 지원,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순서. 1.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2. 또는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3. 신청서와 출생 관련 서류를 내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분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이 안 돼요(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받는 것: 출산비용 지원,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여성장애인은 출산하면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인가요?
  • 아이를 낳았나요?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했나요?
  • 출생증명서나 사산진단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지체장애가 있는 산모로, 출산 때 병원비와 이동 비용이 더 들어 부담되는 분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분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이 안 돼요(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받는 것

  • 출산비용 지원,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1.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2. 또는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3. 신청서와 출생 관련 서류를 내요

필요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경기도 동두천시)은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매월 양육비 10만원을 24개월 주는 쪽이고, 이쪽은 출산비용 120만 원을 지원해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44세여성출산·입양의료지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사업 목적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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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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