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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건복지부임신·출산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44세여성출산·입양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무엇을 받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담당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