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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55세여성출산·입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받나요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담당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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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