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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기타(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무엇을 받나요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사업 문의/02-2276-2276, 상담 문의/02-2276-2276
담당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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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