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청서 등
-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다른 문의처: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223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광주의 시설거주·탈시설·재가 장애인은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센터나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62-608-2613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223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62-607-343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장애가 있고 혼자 지역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 시설에서 살고 있거나 시설에서 나왔거나 집에서 지내는 장애인인가요?
- 가까운 자립생활센터에 연락해 볼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시설에서 살다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받을 수 있는 사람
-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설거주·탈시설·재가 장애인을 우선해요
받는 것
- 자립생활 정보 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 가까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센터마다 전화가 달라요)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062-349-0952,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2-384-6462
-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2-682-5254,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62-672-0195
- 신청서는 센터에서 안내해 줘요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등
문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062-608-2613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 062-360-7223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607-3433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 / 062-410-6348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 / 062-960-3645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노원구의 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은 활동지원 시간이 모자란 장애인에게 추가 급여를 주는 것이고, 이 사업은 센터에서 상담·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 목적
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062-349-0952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384-6462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682-5254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672-0195 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3-7782 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 062-264-3157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385-3364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2-8025 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956-8352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229-1463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223,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3,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
구비서류
신청서 등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 장애인복지법(제54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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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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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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