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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접수 기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담당산림청 품종심사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