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현금(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무엇을 받나요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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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