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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기준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언제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어디서 신청: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문의 전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22.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순서. 1.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씁니다.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4. 품종보호료를 낸 날부터 5년 이내에 내야 해요.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기준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받는 것: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의료급여 수급권자·등록 장애인 등은 품종보호출원 수수료와 보호료 면제·반환 대상인지 품종보호료를 낸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청해요.

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2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참전유공자,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나요?
  •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인가요?
  • 품종보호료를 낸 날부터 5년 이내인가요?
  • 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해 품종보호권을 얻으려는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기준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받는 것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신청 방법

  1.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씁니다.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4. 품종보호료를 낸 날부터 5년 이내에 내야 해요.

필요한 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
  • 해당 증명서는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22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산림청의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은 수목원 입장료를 깎아 주는 것이고, 이 혜택은 품종보호 수수료와 보호료를 면제·반환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낱말 풀이 (3)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국가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분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 목적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간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접수 기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담당산림청 품종심사과

구비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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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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