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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수수료 납부기한
접수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문의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담당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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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