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청서(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 표시, 1개월 내 발급)
- 신청 기간 2025.01.20~2026.12.31
다른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지금 신청 중
D-7412.31(목) 마감
신청 기간 2025.1.20(월) ~ 12.31(목)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이 대구 안의 다른 집으로 옮겨 살면 이주비 100만원을 2026.12.31까지 신청해요.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았나요?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피해주택이 대구에 있고, 대구 안의 공공·민간 주택으로 옮겨 실제로 살고 있나요?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계약서상 임차인(자가면 명의자)과 신청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 같은 대구 안의 새 집으로 이사해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있고, 대구광역시에 있는 공공·민간 주택으로 옮겨 실제 사는 사람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이면 명의자)과 이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이주주택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돼요)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했거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는 제외돼요
받는 것
- 이주비 100만원을 지원해요(1회만)
신청 방법
- 공고문에서 서식(신청서 서식1-2, 동의서 서식2)을 내려받아 써요
- 방문이나 우편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로 해요
- 온라인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해요
-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서류를 올려요
필요한 서류
- 신청서(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 표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 완료된 경우)
문의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사업 목적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
| 신청 기간 | 2025.01.20~2026.12.31 |
| 문의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
| 담당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
구비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3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혜택을 본 분이 같이 보면 좋은 혜택
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대구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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