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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대구) 한눈에 보기. 누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무엇을: 이주비 100만원을 지원해요(1회만). 언제까지: 2025.01.20~2026.12.31. 어디서 신청: 공고문에서 서식(신청서 서식1-2, 동의서 서식2)을 내려받아 써요. 문의 전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 순서. 1. 공고문에서 서식(신청서 서식1-2, 동의서 서식2)을 내려받아 써요 2. 방문이나 우편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로 해요 3. 온라인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해요 4.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서류를 올려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있고, 대구광역시에 있는 공공·민간 주택으로 옮겨 실제 사는 사람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이면 명의자)과 이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이주주택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돼요)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했거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는 제외돼요. 받는 것: 이주비 100만원을 지원해요(1회만).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다른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지금 신청 중

D-7412.31(목) 마감

신청 기간 2025.1.20(월) ~ 12.31(목)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이 대구 안의 다른 집으로 옮겨 살면 이주비 100만원을 2026.12.31까지 신청해요.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았나요?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피해주택이 대구에 있고, 대구 안의 공공·민간 주택으로 옮겨 실제로 살고 있나요?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계약서상 임차인(자가면 명의자)과 신청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 같은 대구 안의 새 집으로 이사해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있고, 대구광역시에 있는 공공·민간 주택으로 옮겨 실제 사는 사람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이면 명의자)과 이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이주주택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돼요)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했거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는 제외돼요

받는 것

  • 이주비 100만원을 지원해요(1회만)

신청 방법

  1. 공고문에서 서식(신청서 서식1-2, 동의서 서식2)을 내려받아 써요
  2. 방문이나 우편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로 해요
  3. 온라인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해요
  4.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서류를 올려요

필요한 서류

  • 신청서(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 표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 완료된 경우)

문의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6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세 이상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사업 목적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신청 기간2025.01.20~2026.12.31
문의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담당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구비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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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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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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