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 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한눈에 보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LH 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읍·면·동에서 접수해요.
문의: LH마이홈 1600-1004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가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요?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이 우선순위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집이 없는 한부모 가정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알아보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 특별공급 대상 한부모를 선정해요(선정 기준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받는 것
-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따로 배정해요
-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해 최종 추천 대상자를 선정해요
신청 방법
- 읍·면·동장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해요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읍·면·동에 접수해요
- 접수일자와 선정 기준은 임대주택 공급 일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해요
- 신청 시기는 LH공사 서비스담당자에게 확인해요
필요한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문의
- LH마이홈 1600-1004
어려운 낱말 풀이 (3)
- 한부모가족
-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 세대주
- 주민등록표에 그 집의 대표로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 무주택
-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본인만 보는지, 같은 주소의 가족까지 보는지는 사업마다 달라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사업 목적
○ 주거 안전망 확보
-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다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함
○ 자립 지원 및 아동 양육 환경 개선
- 주거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
| 신청 기간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 접수 기관 | LH공사 |
|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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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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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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