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의령군에 2년 이내 귀농·귀촌한 세대 중 세대원 2명 이상이 전입했다면 빈집 개량비와 주택 설계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의령군 도시재생과 055-570-354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2년 이내에 귀농·귀촌했나요?
- 세대원 2명 이상이 함께 전입했나요?
- 매년 1.1.~1.31.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도시에서 의령으로 가족 셋이 이사 와 낡은 빈집을 고치려는 귀농 가정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2년 이내 귀농·귀촌하고 세대원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
받는 것
- 빈집개량: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 등 개량을 최대 200만원/동 지원해요(자부담 50%)
- 건축설계비: 주택설계비 150만원을 지원해요
- 관내 설계사무소를 이용하면 50만원을 추가로 감면해요
신청 방법
- 빈집개량은 매년 1.1.~1.31.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요
- 건축설계비는 매년 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선착순으로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
-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문의
- 의령군 도시재생과 055-570-3542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의령군의 전입세대 정착 지원은 전입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 집을 고치고 설계비를 돕는 이 혜택과 달라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 전입
-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주소(주민등록)를 옮겨 오는 것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무엇을 받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도시재생과/055-570-3542 |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
구비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근거 법령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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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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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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