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다른 문의처: 안동시 가족건강팀 054-840-5888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경북 안동시에서 출산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대상인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신청해요.
문의: 안동시 가족건강팀 054-840-5964 · 안동시 가족건강팀 054-840-5888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산모나 배우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가요?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셋째아 이상이거나 쌍생아 이상 출산, 장애인 산모처럼 예외지원 대상인가요?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사이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안동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줄 건강관리사를 부르려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경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기본지원 :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
- 기본지원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 예외지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셋째아 이상,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등
받는 것
-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관련 가사활동, 정서적 지지
- 출산순위, 태아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차등 지원하고 서비스 가격과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
신청 방법
-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챙깁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받고 제공기관을 직접 골라 계약합니다.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한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만)
-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 시)
문의
- 안동시 가족건강팀 054-840-5964
- 안동시 가족건강팀 054-840-5888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를 돌려주고, 안동시는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원해요.
어려운 낱말 풀이 (5)
-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 바우처
-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 카드나 포인트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 본인부담금
- 전체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몫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1. 서비스 정의(개념)
○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
출산순위, 태아유형 및 서비스 기간 등에 다라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차등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본인부담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4. 신청기간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5. 신청절차
-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자격 확인: 출산(예정)일, 가구 및 지원자격 등 확인
- 지원 결정: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지원기간 결정
- 바우처 생성: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가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
-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비용 결제: 결제수단(전용단말기, 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ID)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비용 결제
6.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7. 신청 자격
○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8. 구비서류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확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등
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부부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가족건강팀/054-840-5964, 가족건강팀/054-840-5888 |
| 담당 |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증진과 |
구비서류
온라인 : 정부24시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다를 경우만),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 무급시),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 유급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포함)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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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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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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