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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육아경상북도 안동시생활안정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0~2세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무엇을 받나요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담당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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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