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신체수발 지원과 건강과 가사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보조해 준다.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곡성군에 사는 만 65세 미만 저소득 중증질환자·심한 장애인은 가사·간병 서비스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요.
문의: 곡성군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 061-360-242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가요?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인가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이거나 소년소녀·조손·한부모가정인가요?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혼자 목욕과 식사 준비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집으로 도움을 받고 싶을 때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소득이 중간 가구의 7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서비스 대상은 자녀·손자녀)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받는 것
- 신체수발: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동의서를 씁니다.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용 별도 서류
문의
- 곡성군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 061-360-2422
어려운 낱말 풀이 (4)
-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한부모가족
-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 조손가족
-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부모 대신 손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사업 목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061-360-2422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군민활력과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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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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