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다른 문의처: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20-7342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출산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지원 대상일 수 있어요.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60일 이내 신청해요.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731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20-734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파주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인가요?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60일 이내인가요?
- 부부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파주시에서 곧 출산하는 산모가 소득 걱정 없이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받는 것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신청 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731
-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20-7342
- http://www.bokjiro.go.kr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서울특별시 도봉구)은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를 지원하고, 이 혜택은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예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무엇을 받나요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 신청 기간 |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
|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운정보건소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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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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