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출생 증명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다른 문의처: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2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입양) 가정은 첫째 50만원부터 출산축하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이 첫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2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5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나요?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인가요?
- 출생일 기준 거주 1년 미만이라면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인가요?
- 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평택에서 오래 산 부부가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이에요
- 출산지원금은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해요
받는 것
- 출산축하금: 첫째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각 1회 지원해요(쌍생아 이상은 영아별로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가 심한 장애인이면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100만원이에요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돼요(23.7.1. 출생아·입양아부터)
신청 방법
-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소급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온라인 불가)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 출생 증명서
문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92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031-8024-8635
어려운 낱말 풀이 (1)
- 전입
-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주소(주민등록)를 옮겨 오는 것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 출생 증명서
근거 법령
-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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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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