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신청 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무주택 구민은 보증금반환보증료를 최대 100만원 실비로 구청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해요.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900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결정문을 갖고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동작구인가요?
- 무주택자인가요?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면서 보증료를 냈나요?
-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같은 사유의 지원을 이미 받지 않았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새 집으로 옮기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분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이고 결정문을 갖고 있는 분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분
-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니거나 같은 사유로 이미 지원받은 분은 제외
받는 것
- 보증금반환보증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1회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낸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빌린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 처리기간은 최대 20일이에요
신청 방법
-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9:00~18:00)에 서류를 갖고 방문해요
-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www.gov.kr 에서 사업 이름을 검색해 신청해요
-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마친 뒤에 최종 접수돼요
필요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900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동작구의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과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도 최대 100만원 실비 1회 지원이에요. 이 사업은 보증료를 지원해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 무주택
-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본인만 보는지, 같은 주소의 가족까지 보는지는 사업마다 달라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무엇을 받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사업 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검색 ○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
|---|---|
| 신청 기간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혜택을 본 분이 같이 보면 좋은 혜택
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서울 동작구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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