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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서울 동작구) 한눈에 보기. 누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무엇을: 보증금반환보증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1회 지원. 언제까지: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어디서 신청: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9:00~18:00)에 서류를 갖고 방문해요. 문의 전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900.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신청 순서. 1.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9:00~18:00)에 서류를 갖고 방문해요 2.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www.gov.kr 에서 사업 이름을 검색해 신청해요 3.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마친 뒤에 최종 접수돼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이고 결정문을 갖고 있는 분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분 /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니거나 같은 사유로 이미 지원받은 분은 제외. 받는 것: 보증금반환보증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1회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낸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빌린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 처리기간은 최대 20일이에요.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무주택 구민은 보증금반환보증료를 최대 100만원 실비로 구청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해요.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900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결정문을 갖고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동작구인가요?
  • 무주택자인가요?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면서 보증료를 냈나요?
  •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같은 사유의 지원을 이미 받지 않았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새 집으로 옮기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분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이고 결정문을 갖고 있는 분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분
  •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니거나 같은 사유로 이미 지원받은 분은 제외

받는 것

  • 보증금반환보증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1회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낸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빌린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 처리기간은 최대 20일이에요

신청 방법

  1.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9:00~18:00)에 서류를 갖고 방문해요
  2.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www.gov.kr 에서 사업 이름을 검색해 신청해요
  3.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마친 뒤에 최종 접수돼요

필요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900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동작구의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과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도 최대 100만원 실비 1회 지원이에요. 이 사업은 보증료를 지원해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무주택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본인만 보는지, 같은 주소의 가족까지 보는지는 사업마다 달라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세 이상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무엇을 받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사업 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검색 ○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신청 기간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담당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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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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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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