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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서울특별시 동작구생활안정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신청 기간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담당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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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