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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다문화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 무엇을: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해요. 언제까지: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어디서 신청: 가까운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찾습니다.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02-2100-6376.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순서. 1. 가까운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찾습니다 2. 처음 1회는 꼭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냅니다 3. 서류가 더 필요하면 우편 등기 등으로 냅니다 4. 신청 시기는 해마다 달라 대략 5-7월 사이예요. 올해 일정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문화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가족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족. 받는 것: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해요 / 전국 231개소 가족센터를 통해 지급해요.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다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02-2100-6377

신청 기간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는 연 40만원~60만원을 가족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 성평등가족부 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 02-2100-6377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다문화가족이고 자녀가 7~18세인가요?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고 있나요?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가요?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사는 이민자 가정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

받을 수 있는 사람

  • 다문화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가족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족

받는 것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해요
  • 전국 231개소 가족센터를 통해 지급해요

신청 방법

  1. 가까운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찾습니다
  2. 처음 1회는 꼭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냅니다
  3. 서류가 더 필요하면 우편 등기 등으로 냅니다
  4. 신청 시기는 해마다 달라 대략 5-7월 사이예요. 올해 일정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해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

문의

  • 성평등가족부 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 02-2100-6377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은 순창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에 다닐 때 학원비 일부를 지원해요. 이 사업은 학교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해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7~18세중위소득 0~50%, 51~75%, 76~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무엇을 받나요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사업 목적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신청 기간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문의성평등가족부/02-2100-6376,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담당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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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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