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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3~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무엇을 받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담당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