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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환급 비율 20~53.3%와 월 15회 조건

2026년 10월 16일 고침 · 혜택콕

K-패스는 만 19세 이상이 한 달(1일~말일)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타면, 쓴 요금의 일부를 다음 달에 카드사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예요. 돌려주는 비율은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3.3%이고, 다자녀 가구와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이 따로 있어요. 횟수는 하루 2회, 한 달 60회까지만 셉니다.

유형별 환급 비율

비율은 본인이 어느 유형으로 등록됐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2026년 정부24 등록 내용과 국토교통부 발표를 맞대어 본 기준이에요.

유형누가환급 비율
일반아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 19세 이상20%
청년만 19~34세30%
어르신65세 이상 (2026년 새로 생긴 유형)30%
2자녀자녀 둘, 그중 한 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구의 성인30%
3자녀 이상같은 조건에서 자녀 셋 이상5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53.3%

정부24 화면에는 저소득 비율이 53%로 반올림돼 적혀 있고, 국토교통부 발표문에는 53.3%로 나와요. 다자녀 유형은 주소가 따로 사는 경우처럼 자동 확인이 안 되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올려야 하고, 확인이 끝난 시점부터 비율이 바뀌어요.

15회는 이렇게 셉니다

조건이 "월 15회 이상"이라 한두 번 모자라면 그 달은 돌려받는 돈이 없어요. 횟수를 셀 때 헷갈리는 자리가 두 군데 있어요.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탄 것처럼 처음 탄 뒤 환승까지 이어진 이동은 한 번으로 셉니다.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 타도 인정되는 건 2회예요. 그래서 출퇴근만 하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8일쯤은 타야 15회가 채워져요. 가입한 첫 달만은 15회가 안 돼도 환급된다고 K-패스 누리집에 안내돼 있어요.

이번 달 1일~말일 하루 2회까지 인정 한 달 60회까지 15회 이상? (가입 첫 달 예외) 예 유형별 비율로 적립 아니오 그 달은 환급 없음 다음 달 카드사로 지급
K-패스 한 달 흐름. 실제 지급 날짜와 방식(포인트·청구 할인)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한 달 6만 원을 썼다면

대중교통에 한 달 6만 원을 쓰고 횟수 조건을 채웠다고 해 볼게요. 일반 유형은 1만 2천 원, 청년·어르신·2자녀는 1만 8천 원, 3자녀 이상은 3만 원, 저소득 유형은 약 3만 2천 원이 돌아와요. 같은 6만 원이어도 유형 등록을 제대로 했느냐에 따라 두 배 넘게 차이가 나니, 서른다섯 살이 되거나 자녀가 생기는 등 유형이 바뀔 일이 있으면 누리집에서 등록 정보를 다시 보는 게 좋아요.

모두의 카드는 다른 카드가 아니에요

2026년부터 K-패스에 "모두의 카드"라는 환급 방식이 붙었어요. 한 달 교통비가 정해진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전부 돌려주는 방식이고, 1회 요금 3천 원 미만 수단에만 쓰는 일반형과 광역버스·GTX까지 넣는 플러스형이 있어요. 새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고, 기존 K-패스 카드로 그 달에 비율 환급(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중 더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기준금액은 사는 권역과 유형마다 달라서 K-패스 누리집 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2026년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한시 조치는 이미 끝났어요.

지자체가 얹어 주는 혜택

K-패스는 참여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쓸 수 있고, 몇몇 시·도는 여기에 자체 혜택을 얹어요. 정부24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래요.

지자체 비율은 해마다 손보는 일이 잦아서, 숫자는 각 시·도 교통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국가 사업 쪽 안내는 K-패스 혜택 페이지에 있어요.

신청 순서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K-패스 누리집이나 앱에 회원가입하고 그 카드를 등록해야 적립이 시작돼요. 카드만 만들고 등록을 안 하면 쓴 돈이 쌓이지 않아요. 문의는 K-패스 고객센터(031-427-4415)예요.

내가 사는 시·군·구에 교통비 사업이 더 있는지 지역별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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