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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과 치료비·생계비 지원: 신청 기한과 창구

2026년 10월 16일 고침 · 혜택콕

범죄로 목숨을 잃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기 어렵다면, 국가가 주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은 피해가 난 걸 안 날부터 3년, 범죄가 일어난 날부터 10년이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구조금과 별개로 치료비·생계비 같은 경제적 지원이 있고, 둘 다 창구는 사건을 맡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이에요.

돈이 나오는 길은 둘로 갈려요

정부24에는 대검찰청 소관으로 두 사업이 따로 올라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근거와 쓰임이 달라요.

구분범죄피해 구조금경제적 지원
근거범죄피해자 보호법검찰 업무처리지침
대상 피해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범죄로 피해를 입은 본인과 가족 (지침 기준 해당 시)
나오는 것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혜택콕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구조금은 결과가 사망이나 장해·중상해 수준이어야 해서 대상 폭이 좁고, 경제적 지원은 치료비처럼 당장 드는 돈을 메우는 쪽이에요. 하나가 안 된다고 다른 하나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조금 금액은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유족구조금이 늘었다는 법무부 발표가 있었는데, 내 경우 얼마인지는 피해자지원실에서 산정 결과로 확인하세요.

3년과 10년, 실제로 세어 보기

두 기한이 동시에 돌아가요. 범죄가 2020년 5월에 있었고 피해 사실을 2026년 3월에야 알았다고 해 볼게요. 안 날부터 3년은 2029년 3월, 일어난 날부터 10년은 2030년 5월이에요. 먼저 끝나는 2029년 3월까지 신청해야 해요.

범죄 발생 2020.5 · 피해를 안 날 2026.3 10년 2030.5 3년 ~2029.3 마감 2020 2030
가로 길이는 2020년 5월부터 2030년 5월까지 10년에 비례해요.

예전 범죄피해자구조법 때는 기한이 더 짧았어요. 오래된 블로그 글에 다른 숫자가 남아 있는 이유예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기한은 같은 방식으로 세요. 유족구조금이라면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안 날이 출발점이 돼요.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기한은 흘러가니, 안 날과 일어난 날을 먼저 적어 두고 피해자지원실에 언제 낼지 물어보세요. 경제적 지원 쪽 신청 시기는 정부24에 "접수기관별 상이"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지원실에 직접 물어보는 게 맞아요.

검찰청, 스마일센터, 법률구조공단이 맡는 일

사는 곳 구청이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따로 두기도 해요. 서울 성동구, 광진구, 충청북도 등에 같은 이름의 사업이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성평등가족부 쪽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국가 사업 말고 내 지역 사업이 있는지 나에게 맞는 혜택에서 지역을 넣고 "범죄피해"로 찾아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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