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목숨을 잃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기 어렵다면, 국가가 주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은 피해가 난 걸 안 날부터 3년, 범죄가 일어난 날부터 10년이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구조금과 별개로 치료비·생계비 같은 경제적 지원이 있고, 둘 다 창구는 사건을 맡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이에요.
돈이 나오는 길은 둘로 갈려요
정부24에는 대검찰청 소관으로 두 사업이 따로 올라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근거와 쓰임이 달라요.
| 구분 | 범죄피해 구조금 | 경제적 지원 |
|---|---|---|
|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검찰 업무처리지침 |
| 대상 피해 |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 | 범죄로 피해를 입은 본인과 가족 (지침 기준 해당 시) |
| 나오는 것 | 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 |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
| 혜택콕 |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구조금은 결과가 사망이나 장해·중상해 수준이어야 해서 대상 폭이 좁고, 경제적 지원은 치료비처럼 당장 드는 돈을 메우는 쪽이에요. 하나가 안 된다고 다른 하나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구조금 금액은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유족구조금이 늘었다는 법무부 발표가 있었는데, 내 경우 얼마인지는 피해자지원실에서 산정 결과로 확인하세요.
3년과 10년, 실제로 세어 보기
두 기한이 동시에 돌아가요. 범죄가 2020년 5월에 있었고 피해 사실을 2026년 3월에야 알았다고 해 볼게요. 안 날부터 3년은 2029년 3월, 일어난 날부터 10년은 2030년 5월이에요. 먼저 끝나는 2029년 3월까지 신청해야 해요.
예전 범죄피해자구조법 때는 기한이 더 짧았어요. 오래된 블로그 글에 다른 숫자가 남아 있는 이유예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기한은 같은 방식으로 세요. 유족구조금이라면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안 날이 출발점이 돼요.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기한은 흘러가니, 안 날과 일어난 날을 먼저 적어 두고 피해자지원실에 언제 낼지 물어보세요. 경제적 지원 쪽 신청 시기는 정부24에 "접수기관별 상이"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지원실에 직접 물어보는 게 맞아요.
검찰청, 스마일센터, 법률구조공단이 맡는 일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구조금과 경제적 지원 접수. 사건을 맡은 검찰청 주소지 기준이에요.
- 스마일센터: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에 속한 트라우마 지원기관. 심리치료와 임시 주거를 맡고 전화나 누리집으로 접수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범죄피해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도와요.
사는 곳 구청이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따로 두기도 해요. 서울 성동구, 광진구, 충청북도 등에 같은 이름의 사업이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성평등가족부 쪽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국가 사업 말고 내 지역 사업이 있는지 나에게 맞는 혜택에서 지역을 넣고 "범죄피해"로 찾아보세요.
근거
- 정부24 ·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대검찰청)
- 정부24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검찰청)
- 대검찰청 · 피해자인권 지원활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범죄피해자 보호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 정책브리핑 · 범죄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회복 매뉴얼
- 스마일센터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