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이 빠져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는데, 이 줄을 지운 개정법이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돼요(한국사회복지저널 2026-09-04, SBS Biz 2026-09-21). 소득이 150%를 넘어 그동안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한부모도 이날부터는 소득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남는 조건은 그대로예요.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 같은 근거(양육비 채권)가 있어야 하고, 상대가 낸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해요. 하나라도 비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선지급은 헤어진 상대에게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에게 나라가 먼저 주고, 그 돈을 나중에 상대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예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공지는 금액을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로 적었어요.
조건을 하나씩 대 보기
| 조건 | 근거 | 이런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
|---|---|---|
| 양육비 채권 | 제21조의6 제1항(신청인은 양육비 채권자) | 판결·조정·심판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적이 없어요 |
| 상대가 낸 평균액 | 제1항 제1호 | 상대가 선지급 금액 이상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
| 이행 지원 | 제1항 제3호 |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행확보 절차도 밟지 않았어요 |
| 가구 소득 | 제1항 제2호(10월 29일 삭제) | 10월 29일부터는 이 칸으로 막히지 않아요 |
| 자료 제출 | 제3항 |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면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
| 자녀 나이 | 이행관리원 공지 "만 18세까지" | 그 나이를 넘은 자녀 몫 |
한국사회복지저널도 개정 뒤에는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면 대상이라고 정리했어요. 상대가 한 푼도 안 낸 경우만이 아니라, 조금씩 내는데 평균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도 이 칸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10월에 신청하면 몇 월 몫부터인가요
성평등가족부 발표를 전한 기사 둘(SBS Biz·키즈맘, 2026-09-21)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소득이 150%를 넘던 가구는 10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되고, 9월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이번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선지급받는 길은 없다는 뜻이에요.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가 얼마나 될지는 이행관리원 관계자가 내부 자료로 볼 때 전체의 3% 정도라고 추정했고, 믿을 만한 국가 승인통계는 없다고 했어요(SBS Biz).
신청하는 곳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해요. 찾아가서 내려면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이고, 상담 전화는 1644-6621(평일 9~18시)이에요.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그 신청이 먼저예요. 위 표의 제3호 칸이 비어 있으면 선지급 신청도 막히기 때문이에요.
한부모 아동양육비와는 따로예요
선지급은 상대가 내야 할 양육비를 나라가 먼저 대신 내 주고 나중에 받아 내는 돈이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 기준(2026년 중위 65% 이하) 안의 한부모 가구에 주는 복지 급여예요.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과 기준선이 달라요. 아동양육비 기준과 신청 창구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글에 있어요.
양육비를 정하는 소송부터 해야 하는데 비용이 걱정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기준을 무료 법률구조 대상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신청 서류 목록. 이행관리원 신청 화면을 열지 못했어요.
- 판결로 정한 양육비가 월 20만 원보다 적을 때 선지급 금액도 그만큼 줄어드는지. 이행관리원 공지는 "월 20만 원"으로, SBS Biz는 "월 최대 20만원"으로 적었어요. 줄어든다고 적은 블로그가 있지만 공식 원문으로 보지 못해 쓰지 않았어요.
- 결정 기간과 지급일.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법 제21조의7)는 내용은 검색 요약으로만 봤고, 매월 25일에 준다는 기사는 글자가 깨져 읽지 못했어요.
- 우편 신청도 받는지. 여러 기사의 검색 요약에만 있었어요.
- 소득이 높은 가구에도 상대에게서 받아 내는 절차가 같은지.
-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행관리원 법률지원과 법률구조공단 지원이 어떻게 나뉘는지.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띄우지 못해 법령 미러 사이트(korea.legal)로 읽었어요. 같은 개정에서 소득 요건 말고 다른 조항도 바뀌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맞대지 못했어요.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원문도 찾지 못해 기사로 봤어요.
기사 둘이 적은 첫 달은 10월분이에요.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10월 몫이 되는지는 기사에 없어서, 이행관리원에 물어볼 자리로 남아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2026년 10월 29일 | 선지급 소득 요건을 지운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일(공포 2026-04-28)한국사회복지저널 · 제목 확인 못 함(2026-09-04) · 2026-09-04 기준 |
|---|---|
| 중위 150% 이하 | 10월 28일까지 선지급 신청에 붙던 가구 소득 요건(제21조의6 제1항 제2호)korea.legal(법령 미러)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 2026-10-28 기준 |
| 월 20만 원 | 이행관리원 공지 표기("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판결액이 적을 때 줄어드는지는 확인 못 함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공지(2026-10-28 확인) · 2026-10-28 기준 |
| 10월분부터 | 소득 150%를 넘던 가구의 시작 달로 기사 둘(SBS Biz·키즈맘)이 전한 달. 나머지 조건이 맞을 때이고, 그 전 달 몫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전함SBS Biz · 제목 확인 못 함(2026-09-21) · 2026-09-21 기준 |
- korea.legal(법령 미러)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공지(2026-10-28 확인)
- SBS Biz · 제목 확인 못 함(2026-09-21)
- 키즈맘 · 제목 확인 못 함(2026-09-21)
- 한국사회복지저널 · 제목 확인 못 함(2026-09-04)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