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한눈에 보기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가,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가는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통상 연리 2.5%내외) 융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금소진 전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해요.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이거나 소규모 축산농가인가요?
- 가축 사육 규모가 한(육)우·젖소 50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등 기준 안인가요?
- 재해(자연재해,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를 입었나요?
- 개인 신용에 따라 심사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영농철 농자재 비용이 필요한 과수 농가
받을 수 있는 사람
- 농업경영 자금: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한(육)우·젖소 50두 미만(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등 부업 규모의 축산농가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따른 재해 농가
- 법령에 따르지 않은 자연재해와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사고로 농식품부 장관·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가
받는 것
- 농업경영 자금과 축산경영 자금: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
-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해요
- 재해 대책 경영 자금(법령에 따른 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재해 대책 경영 자금(법령에 따르지 않은 재해):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은 1억 원까지)
- 대출 사업이라 심사에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청 방법
-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이나 지역 농축협에서 안내받습니다.
필요한 서류
-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자세한 목록은 농축협에 문의하세요)
문의
- 각 지역 농축협(전화번호는 공고에 없어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선정 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무엇을 받나요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자금소진 전까지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
| 신청 기간 | 자금소진 전까지 |
| 접수 기관 | 각 지역 농축협 |
| 문의 | 각 지역 농축협/0000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구비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근거 법령
-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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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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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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